• 맑음속초22.0℃
  • 구름많음22.0℃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1.8℃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2.7℃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4.4℃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3.1℃
  • 구름많음울산21.4℃
  • 흐림창원22.1℃
  • 맑음광주22.4℃
  • 흐림부산20.7℃
  • 구름많음통영18.7℃
  • 맑음목포18.9℃
  • 구름많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3.2℃
  • 맑음22.6℃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20.8℃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3.6℃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3.4℃
  • 맑음22.2℃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1.8℃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2.3℃
  • 맑음영광군20.8℃
  • 흐림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2.4℃
  • 흐림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4℃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0.3℃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9℃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2.9℃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4.3℃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4.3℃
  • 맑음산청23.7℃
  • 구름많음거제20.0℃
  • 맑음남해20.3℃
  • 흐림23.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법’ 안 지켜

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법’ 안 지켜

빅5 중 수련규칙 지키는 병원 단 한 군데도 없어

윤일규 의원, 덩달아 환자들의 의료사고 위험 높아져



윤일규 의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수련규칙을 지키는 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에 따르면 전공의법은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정됐다.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준수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휴일 미준수 현황이었으며(전체 621건 중 203건)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 현황이 12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모범이 돼야 할 ‘빅5’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5개 병원 모두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서울대병원은 7개 항목 52건, 연세세브란스병원은 6개 항목 12건, 삼성서울병원은 6개 항목 81건, 서울아산병원 7개 항목 59건, 가톨릭서울성모병원 4개 항목 19건의 미준수 실태가 드러났다.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결과는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공의들이 여전히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공의의 과로는 의료사고와 높은 연관성이 있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하지 않는 병원의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