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5℃
  • 구름많음12.6℃
  • 구름많음철원12.0℃
  • 구름많음동두천12.0℃
  • 구름많음파주12.5℃
  • 흐림대관령5.6℃
  • 구름많음춘천12.7℃
  • 맑음백령도12.6℃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0.7℃
  • 맑음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4.1℃
  • 구름많음원주13.4℃
  • 비울릉도10.1℃
  • 맑음수원14.5℃
  • 흐림영월11.6℃
  • 맑음충주12.7℃
  • 맑음서산14.6℃
  • 흐림울진11.9℃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3.3℃
  • 구름많음추풍령13.3℃
  • 구름많음안동13.0℃
  • 구름많음상주14.4℃
  • 비포항12.2℃
  • 구름많음군산13.1℃
  • 흐림대구14.7℃
  • 구름많음전주13.8℃
  • 흐림울산11.5℃
  • 구름많음창원14.6℃
  • 맑음광주15.4℃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5.3℃
  • 박무목포11.5℃
  • 맑음여수15.5℃
  • 박무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고창12.3℃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14.2℃
  • 맑음13.1℃
  • 박무제주11.7℃
  • 흐림고산10.9℃
  • 구름많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6.5℃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14.2℃
  • 맑음이천15.0℃
  • 흐림인제10.9℃
  • 구름많음홍천13.5℃
  • 흐림태백6.4℃
  • 흐림정선군10.1℃
  • 흐림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3.7℃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3.8℃
  • 구름많음부여14.2℃
  • 구름많음금산14.1℃
  • 구름많음13.4℃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4.3℃
  • 흐림정읍12.1℃
  • 맑음남원16.2℃
  • 구름많음장수12.5℃
  • 흐림고창군12.1℃
  • 구름많음영광군12.5℃
  • 흐림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5.9℃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5.7℃
  • 맑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강진군15.2℃
  • 구름많음장흥15.4℃
  • 흐림해남11.6℃
  • 맑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6.6℃
  • 맑음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1.7℃
  • 흐림봉화11.0℃
  • 구름많음영주14.8℃
  • 맑음문경14.5℃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1.3℃
  • 구름많음의성13.9℃
  • 구름많음구미15.4℃
  • 흐림영천14.2℃
  • 흐림경주시12.4℃
  • 맑음거창15.1℃
  • 구름많음합천15.7℃
  • 흐림밀양14.9℃
  • 맑음산청15.7℃
  • 구름많음거제13.4℃
  • 맑음남해15.3℃
  • 흐림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권한 소송 11월 10일 판결 예정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권한 소송 11월 10일 판결 예정

서울남부지방법원 12일 변론,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금지 규정 없어”
한의협, 적극적으로 관여···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타당성 의견 제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일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처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변론 과정을 마치고 11월 10일에 1심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까지 한의사가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처분 받은 데서 비롯됐다.

 

이에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그 어디에도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KakaoTalk_20230912_113131529.jpg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과 관련한 소송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계의 의권 신장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한의사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당위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왔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제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점 △한의사들은 이 사건 의료행위에 필요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료행위에 사용된 리도카인의 양은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는 점 △사용방법 역시 매우 안전하다는 점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학의 응용·적용과 무관한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환자들의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치료가 계속 이뤄지는 한 한의사들의 리도카인과 같은 국소마취제의 보조적 활용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금지할 실익도 없음을 강조한데 이어 국민보건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날 변론 기일에 참석한 해당 한의사는 “봉침치료 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는 쇼크(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이에 필요한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놓고 있다”면서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봉침 시술이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함이었으며, 이 같은 과정에서 환자들 중 위험 상황에 처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은 물론 시술받은 환자들 역시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보였다”고 말했다.

 

KakaoTalk_20230912_113125759.jpg

 

특히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은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적정한 치료 수단인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의료행위인 동시에 한의의료 영역의 보조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서 “급작스런 부작용을 예방하고 처치하기 위한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