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맑음32.2℃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3.1℃
  • 맑음춘천32.7℃
  • 맑음백령도26.0℃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31.0℃
  • 맑음인천29.9℃
  • 맑음원주32.1℃
  • 구름많음울릉도24.6℃
  • 맑음수원31.2℃
  • 맑음영월30.2℃
  • 맑음충주31.3℃
  • 맑음서산29.7℃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0.3℃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0.9℃
  • 맑음상주30.7℃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9.8℃
  • 맑음대구30.1℃
  • 구름많음전주32.1℃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부산26.5℃
  • 흐림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7.8℃
  • 구름많음여수25.2℃
  • 맑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6.6℃
  • 구름많음고창30.0℃
  • 흐림순천26.1℃
  • 맑음홍성(예)30.8℃
  • 맑음30.6℃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고산24.6℃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강화27.7℃
  • 맑음양평30.9℃
  • 맑음이천32.5℃
  • 구름많음인제28.0℃
  • 맑음홍천31.6℃
  • 맑음태백25.4℃
  • 구름많음정선군28.9℃
  • 맑음제천29.8℃
  • 맑음보은29.5℃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31.4℃
  • 맑음금산32.1℃
  • 맑음32.0℃
  • 맑음부안28.0℃
  • 맑음임실29.3℃
  • 구름많음정읍31.9℃
  • 흐림남원30.0℃
  • 맑음장수28.1℃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9.1℃
  • 맑음김해시27.5℃
  • 구름많음순창군30.5℃
  • 구름많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30.5℃
  • 흐림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7.9℃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30.7℃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30.3℃
  • 맑음영천28.0℃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거창28.6℃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밀양30.8℃
  • 흐림산청28.1℃
  • 흐림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6.2℃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지정폐기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지정폐기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지정폐기물배출자,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의무화 ‘논란’
한의협, 환경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타 직능과 공조체계 이뤄 강력 대응


개정안반대.jpg

 

환경부(장관 한화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정폐기물배출자의 경우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관련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50조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최초 제출한 후 1회만 법정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일종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의 의료인들도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의 개정이유로 지정폐기물배출자는 최초 교육을 받은 경우 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3년의 교육 주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며 또한 현행 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도 3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한의협은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외에도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별도로 관리·감독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3년마다 중복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인들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이미 대학에서 감염 관리 및 의료폐기물의 관리감독배출 등에 대한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다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훨씬 심도 있고 오랜 시간의 교육이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에 대해 3년마다 중복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는 폐기물관리법 외에도 의료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법감염병예방법등 별도 관리감독이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최근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지자체, 보건소 등의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어 재교육의 목적은 적절한 시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이미 최대한의 관리 기준이 적용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교육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이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어떤 사업자보다 국가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단계에서부터 더 많은 교육을 받아오고 있다현재도 다양한 정부기관을 통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의료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타 의료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 대응에 나서는 등 개정안 철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