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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7일 (토)

“지정폐기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지정폐기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지정폐기물배출자,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의무화 ‘논란’
한의협, 환경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타 직능과 공조체계 이뤄 강력 대응


개정안반대.jpg

 

환경부(장관 한화진)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정폐기물배출자의 경우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관련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50조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최초 제출한 후 1회만 법정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일종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의 의료인들도 최초 교육 이후 3년마다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의 개정이유로 지정폐기물배출자는 최초 교육을 받은 경우 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3년의 교육 주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며 또한 현행 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도 3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한의협은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외에도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별도로 관리·감독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3년마다 중복적인 교육을 받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인들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이미 대학에서 감염 관리 및 의료폐기물의 관리감독배출 등에 대한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다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훨씬 심도 있고 오랜 시간의 교육이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에 대해 3년마다 중복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는 폐기물관리법 외에도 의료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법감염병예방법등 별도 관리감독이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최근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지자체, 보건소 등의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이어 재교육의 목적은 적절한 시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이미 최대한의 관리 기준이 적용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교육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이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어떤 사업자보다 국가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단계에서부터 더 많은 교육을 받아오고 있다현재도 다양한 정부기관을 통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의료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타 의료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 대응에 나서는 등 개정안 철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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