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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성형외과 10곳 중 6곳, 건보 청구 3년간 '0'

성형외과 10곳 중 6곳, 건보 청구 3년간 '0'

건보청구 1건도 안 한 의료기관 1286곳…"환자에 부담"



정춘숙 의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3년간 건강보험 진료비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13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기간 성형외과 의원은 약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아예 청구하지 않아 환자에게 전부 부담을 지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건강보험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286곳으로 조사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2.3%에 해당한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이 118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원 72곳, 한의원 17곳, 보건기관 등 2곳이었다.



특히 표시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진료과목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곳으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의원은 562곳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945개) 대비 59.5%에 달했다.



이 중 서울 강남구의 A 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총 8억5919만원 정도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12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느 병원이나 약국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성형외과 의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환자에게 전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심평원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대상인데도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넘기다 적발돼 환불한 금액만 약 13억원에 이르렀다. 전체 환불금액의 76.5%이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곳은 즉각 현지조사를 해서 국민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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