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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화)

“돌봄서비스 향상 위해 노동자 건강·안전매뉴얼 구축”

“돌봄서비스 향상 위해 노동자 건강·안전매뉴얼 구축”

강은미 의원 “돌봄노동자, 제대로 쉬지 못해 근골격계 질환 등 노출”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 발표 및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돌봄노동자2.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최근 개최한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돌봄노동자의 건강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선 정부의 노동자 표준 건강·안전매뉴얼 구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돌봄노동자 강은미.jpg

 

강은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노동자는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정신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부상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집단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60.4%가 손목과 무릎 질환, 허리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서비스 대상자(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로부터 폭력(폭언·폭행)을 당해본 경험이 약 47%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18.8%는 산업재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갈등 발생 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참으라고 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4.1%, 서비스 이용자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10.5%로 집계됐으며,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에 유급병가 제도가 마련됐지만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사업장은 4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돌봄노동자표.png
자료제공:강원미 의원실(공공운수노조 조사)

 

연차나 병가, 휴직 등 사용 시 대체인력이 투입되는지에 대해서는 39.4%가 투입된다고 답했지만 투입되지 않는 경우도 35.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산재가 예상보다 적어 의아했는데, 인터뷰와 간담회를 통해 노동자 스스로 산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허리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퇴행성 질환으로 여기거나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폭언·폭행 등을 산재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국장은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및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및 정규직 고용 △근로시간 초과 관리감독 마련 △노동자 표준 건강 및 안전지침 마련 △유급병가 도입, 질병 휴직·안식년 급여화 △서비스 급여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돌봄노동자1.jpg

 

이어진 돌봄노동자들의 현장 증언에서 최현혜 요양보호사는 “돌봄노동은 인내와 체력에 한계를 느끼며 버티는 직업이기에 내가 쉬게 되면 동료들이 힘들어진다”면서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임금 및 고용안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란 보육교사는 “1명의 보육교사가 다수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환경 속에 급히 식사를 하게 돼 위염, 식도염 등 위장 관련 질환을 겪거나 목소리를 많이 사용해 성대 결절까지 오는 경우도 있으며,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영아들을 들어 올리는 등의 노동으로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패널토론에서 권남표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는 “돌봄노동자의 연령대가 고령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근골격계 질환 등의 이유는 고령 탓이 아니라 집중된 노동 강도가 원인임을 상시적 홍보하고, 방광염, 신우신염 등과 같은 질환의 2차 질환, 여성 중심에 둔 산재 매뉴얼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돌봄노동은 물건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작업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서 “돌봄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 규정이 필요하며, 돌봄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이용자에 대한 교육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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