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8℃
  • 맑음16.4℃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6.2℃
  • 흐림대관령13.8℃
  • 맑음춘천16.4℃
  • 맑음백령도15.4℃
  • 구름많음북강릉16.9℃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1.1℃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9.1℃
  • 비안동19.2℃
  • 맑음상주19.7℃
  • 비포항20.0℃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9℃
  • 박무울산19.8℃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0.3℃
  • 박무부산21.2℃
  • 구름많음통영20.4℃
  • 박무목포19.7℃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16.6℃
  • 맑음홍성(예)19.4℃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제주20.0℃
  • 맑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귀포21.3℃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7.4℃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8.5℃
  • 구름많음부여19.5℃
  • 맑음금산19.1℃
  • 구름많음19.5℃
  • 맑음부안18.7℃
  • 구름많음임실17.5℃
  • 맑음정읍19.0℃
  • 구름많음남원18.2℃
  • 흐림장수16.3℃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7.8℃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8.4℃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8.7℃
  • 흐림영덕18.7℃
  • 맑음의성20.2℃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7.5℃
  • 구름많음거제21.2℃
  • 맑음남해19.0℃
  • 구름많음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국세청,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봐주기식 세무조사 '논란'

국세청,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봐주기식 세무조사 '논란'

식약처는 '15년부터 '17년까지 29건의 리베이트 적발 후 행정처분…국세청은 아무런 조치 없어

박영선 의원, 리베이트를 경비로 인정해 소득처분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의 전형 '지적'



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0일 국세청의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적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제약회사는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에 해당,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말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청은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리베이트가 특정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