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3℃
  • 맑음2.5℃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6.8℃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4.1℃
  • 흐림백령도7.3℃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8.0℃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5.3℃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7.7℃
  • 맑음영월5.9℃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0.6℃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8.4℃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8.0℃
  • 맑음7.4℃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4.0℃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9.2℃
  • 맑음8.6℃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10.8℃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2℃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9.8℃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0.6℃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광주시한의사회, 임상능력 향상 보수교육 ‘개최’

광주시한의사회, 임상능력 향상 보수교육 ‘개최’

김광겸 회장 “회원들이 임상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에 신경 쓸 것”
홍주의 회장 “회원 위한 회무 성실 수행, 한의약 재도약 이룰 것”

20230521_091628.jpg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지난 21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2023년도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 회원들의 임상능력 향상에 나섰다.

 

김광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시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이 임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대한 줄이고,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보수교육을 준비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임상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20230521_091018.jpg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한의 자동차보험 관련 각종 제도 변화로 인해 회원 여러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회에서는 지난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회무를 성실히 수행, 한의학이 재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초음파를 활용한 다양한 한의학적 활용(김성철 원광대광주한방병원 침구의학1과장) △의료법과 윤리(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건강보험 청구 주의사항(양맹엽 심평원 광주지원 심사평가부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성철 교수는 강연을 통해 △초음파 침술의 필요성 △초음파 침술 개요 △초음파 유도하 침술(도침, 약침, 매선침) △초음파 한의 진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초음파 관련 교육이 지난 3월5일 광주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지부로 확산되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면 침 치료시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보다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시 탐촉자를 쥐는 법과 다루는 기법을 초음파 영상사진 등을 통해 설명했으며, 각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상을 보여주면서 “입사각은 항상 인대, 건, 근육, 신경 등에 90도 수직 입사각으로 비등방성이 생기지 않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동수 교수는 강연에서 “의료법 주요 조항 중 면허 범위 조항을 살펴보면 기존 한의의료행위는 우리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고,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했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판결에 의하면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의 판단 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즉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양맹엽 부장은 진료 후 건강보험 청구시 주의 및 숙지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제도 △진료비 심사 △현지조사 등으로 구분해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의해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DSC04116.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