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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수)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황규진 의원 대표발의…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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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가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일 ‘남동구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황규진 남동구의회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18일 개최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치료에 필요한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에는 남동구청장은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 △지원 대상 △난임극복 지원사업 △난임시술비 지원 등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등 △중복지원 제한 △환수조치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제7조(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등)를 통해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한의난임치료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는 황규진 의원과 함께 유광희·반미선·이연주·박정하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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