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비23.8℃
  • 흐림철원23.9℃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21.8℃
  • 흐림춘천24.2℃
  • 맑음백령도27.2℃
  • 흐림북강릉23.6℃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3.2℃
  • 비서울24.3℃
  • 흐림인천25.4℃
  • 흐림원주25.4℃
  • 흐림울릉도25.5℃
  • 흐림수원24.9℃
  • 흐림영월23.9℃
  • 흐림충주25.6℃
  • 흐림서산26.7℃
  • 흐림울진23.8℃
  • 흐림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8.8℃
  • 흐림추풍령22.8℃
  • 비안동23.7℃
  • 흐림상주23.7℃
  • 비포항23.7℃
  • 구름많음군산28.3℃
  • 비대구22.0℃
  • 흐림전주28.9℃
  • 흐림울산23.2℃
  • 비창원23.0℃
  • 흐림광주26.4℃
  • 비부산22.3℃
  • 흐림통영23.5℃
  • 비목포28.7℃
  • 비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30.3℃
  • 흐림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8.9℃
  • 흐림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6.8℃
  • 흐림25.5℃
  • 비제주27.8℃
  • 흐림고산26.3℃
  • 흐림성산27.9℃
  • 흐림서귀포27.7℃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4.8℃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4.0℃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23.2℃
  • 흐림제천23.7℃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5.4℃
  • 구름많음보령30.7℃
  • 구름많음부여28.5℃
  • 구름많음금산28.8℃
  • 흐림27.4℃
  • 흐림부안28.5℃
  • 흐림임실26.3℃
  • 흐림정읍27.6℃
  • 흐림남원25.6℃
  • 흐림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영광군27.4℃
  • 흐림김해시22.3℃
  • 흐림순창군25.2℃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6.9℃
  • 흐림장흥26.4℃
  • 흐림해남28.7℃
  • 흐림고흥23.9℃
  • 흐림의령군21.2℃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8.9℃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2.7℃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2.7℃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2.1℃
  • 흐림경주시23.0℃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3.3℃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2.6℃
  • 비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내달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내달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복지부, CCTV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CCTV 설치장소,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이 8일 공포돼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신규기관 6월22일, 기존기관 12월21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제25조의2 신설)”고 규정했다.

 

설치의무화.jpg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 또는 미관리 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제25조의3 신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제25조의4 신설)”고 덧붙였다.

 

또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및 그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5조의5~8 신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장소,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영상정보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25조의10 신설)”고 규정했다.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신규기관은 6월 22일부터,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짐에 따라 향후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