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6℃
  • 맑음17.7℃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20.0℃
  • 구름많음서산20.2℃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청주24.3℃
  • 흐림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8.1℃
  • 흐림상주19.7℃
  • 맑음포항19.9℃
  • 흐림군산22.0℃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22.0℃
  • 구름많음울산20.7℃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여수21.8℃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1.1℃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17.5℃
  • 박무홍성(예)20.5℃
  • 흐림21.2℃
  • 비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2.5℃
  • 비서귀포22.7℃
  • 맑음진주18.7℃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5.6℃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1.2℃
  • 흐림금산19.7℃
  • 흐림21.1℃
  • 맑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0.8℃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1.8℃
  • 흐림장수18.8℃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1.2℃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1.0℃
  • 맑음해남21.7℃
  • 구름많음고흥20.4℃
  • 맑음의령군19.5℃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내달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내달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복지부, CCTV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CCTV 설치장소,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이 8일 공포돼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신규기관 6월22일, 기존기관 12월21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제25조의2 신설)”고 규정했다.

 

설치의무화.jpg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 또는 미관리 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제25조의3 신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제25조의4 신설)”고 덧붙였다.

 

또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및 그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5조의5~8 신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장소,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영상정보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25조의10 신설)”고 규정했다.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신규기관은 6월 22일부터,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짐에 따라 향후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