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9℃
  • 맑음8.5℃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10.0℃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1.0℃
  • 비울릉도14.8℃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14.5℃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2.5℃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6.6℃
  • 맑음여수14.9℃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14.3℃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4.0℃
  • 맑음12.0℃
  • 맑음제주18.2℃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9.9℃
  • 맑음보은11.9℃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2.6℃
  • 맑음12.5℃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4.4℃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11.9℃
  • 맑음문경12.7℃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0℃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6.1℃
  • 맑음15.9℃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4일 (수)

국가 유공자 가족 의료서비스 강화법 추진

국가 유공자 가족 의료서비스 강화법 추진

강선우 의원, 독립·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 가족 의료 혜택 제공
‘보훈의료 3법’ 대표발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자격 75세→70세 변경

E-HipFGVUAMMRYL.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의료 3법(△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은 전국에 6곳, 보훈병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중 의원급 요양기관은 276개소에 불과하며,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80%(131만 명)는 위탁병원 이용자격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나이로 위탁병원 이용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증상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선우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의료 3법’대표발의를 통해 보훈병원과 멀리 거주하여 위탁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현행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6천명의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 감면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위탁병원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보훈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경증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