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6℃
  • 맑음-10.5℃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9.7℃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8.9℃
  • 맑음백령도-6.6℃
  • 맑음북강릉-4.7℃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4.1℃
  • 맑음서울-9.3℃
  • 맑음인천-9.2℃
  • 맑음원주-10.1℃
  • 눈울릉도-3.8℃
  • 맑음수원-8.8℃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8.9℃
  • 맑음서산-6.5℃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7.6℃
  • 맑음대전-6.9℃
  • 구름많음추풍령-9.9℃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7.2℃
  • 맑음포항-4.1℃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5.6℃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3.6℃
  • 눈광주-5.4℃
  • 맑음부산-3.7℃
  • 맑음통영-2.0℃
  • 눈목포-5.2℃
  • 맑음여수-4.6℃
  • 구름많음흑산도-1.0℃
  • 구름많음완도-2.2℃
  • 흐림고창-4.7℃
  • 구름많음순천-6.6℃
  • 맑음홍성(예)-5.8℃
  • 맑음-7.5℃
  • 눈제주-0.9℃
  • 구름많음고산-0.4℃
  • 구름많음성산-1.0℃
  • 눈서귀포-1.6℃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9.3℃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6.8℃
  • 맑음천안-7.5℃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6.8℃
  • 맑음-6.9℃
  • 구름많음부안-4.1℃
  • 맑음임실-5.7℃
  • 흐림정읍-6.2℃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8.1℃
  • 흐림고창군-6.3℃
  • 흐림영광군-5.2℃
  • 맑음김해시-4.8℃
  • 구름많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3.3℃
  • 구름많음보성군-3.3℃
  • 구름많음강진군-3.6℃
  • 구름많음장흥-4.6℃
  • 흐림해남-3.6℃
  • 구름많음고흥-2.4℃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3.3℃
  • 구름많음진도군-2.6℃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5.8℃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6.0℃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4.0℃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3.0℃
  • 맑음-2.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부산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 ‘가결’

부산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 ‘가결’

부산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원안대로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 대표발의,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 영위 기여 ‘기대’

치매1.jpg

 

치매2.gif

한의치매예방관리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전국 최초로 지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2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이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동안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조례(‘205) 및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2211)에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지원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을 위한 단독 조례안은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사진)은 제안 이유에 대해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에게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지원해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발병을 억제해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같은 조례안의 목적을 담은 제1조를 비롯해 제3조에는 부산광역시는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5(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또 제6(지원사업) 및 제7(사무의 위탁)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검사 및 상담 한약 투여와 침구(鍼灸), 약침 등 진료행위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결과 분석 연구 및 평가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을 추진하는 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 제8(중복지원 제한) 및 제9(환수)에서는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환수하는 규정도 함께 포함했다.

이날 가결된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안은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강무길, 김창석, 조상진, 신정철, 배영숙, 정태숙, 김광명, 강주택, 김효정, 임말숙, 안재권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한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 2016년부터 부산광역시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산시 한의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진행, 인지기능·우울척도 개선 효과와 더불어 수년간 치료효과가 지속된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어르신들의 큰 호응 속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