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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수)

부산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 ‘가결’

부산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 ‘가결’

부산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원안대로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 대표발의,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 영위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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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치매예방관리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전국 최초로 지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이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동안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조례(‘20년 5월) 및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22년 11월)에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지원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을 위한 단독 조례안은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사진)은 제안 이유에 대해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에게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지원해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발병을 억제해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같은 조례안의 목적을 담은 제1조를 비롯해 제3조에는 부산광역시는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또 제6조(지원사업) 및 제7조(사무의 위탁)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검사 및 상담 △한약 투여와 침구(鍼灸), 약침 등 진료행위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결과 분석 연구 및 평가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 제8조(중복지원 제한) 및 제9조(환수)에서는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환수하는 규정도 함께 포함했다.

이날 가결된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안은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강무길, 김창석, 조상진, 신정철, 배영숙, 정태숙, 김광명, 강주택, 김효정, 임말숙, 안재권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한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 2016년부터 부산광역시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산시 한의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진행, 인지기능·우울척도 개선 효과와 더불어 수년간 치료효과가 지속된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어르신들의 큰 호응 속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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