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3℃
  • 맑음31.5℃
  • 구름많음철원30.0℃
  • 구름많음동두천31.5℃
  • 구름많음파주30.9℃
  • 구름많음대관령24.0℃
  • 맑음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32.0℃
  • 흐림인천29.3℃
  • 맑음원주32.1℃
  • 맑음울릉도27.1℃
  • 맑음수원31.9℃
  • 맑음영월31.9℃
  • 맑음충주31.4℃
  • 구름많음서산31.9℃
  • 구름많음울진24.2℃
  • 맑음청주33.1℃
  • 흐림대전31.3℃
  • 흐림추풍령28.1℃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8.2℃
  • 구름많음대구31.2℃
  • 흐림전주30.3℃
  • 흐림울산26.4℃
  • 흐림창원26.0℃
  • 흐림광주27.3℃
  • 흐림부산25.5℃
  • 흐림통영25.1℃
  • 비목포22.0℃
  • 천둥번개여수22.4℃
  • 비흑산도20.2℃
  • 흐림완도21.9℃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2.0℃
  • 구름많음홍성(예)32.2℃
  • 맑음31.5℃
  • 천둥번개제주26.3℃
  • 구름많음고산21.9℃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3℃
  • 흐림진주27.0℃
  • 구름많음강화29.2℃
  • 맑음양평30.8℃
  • 맑음이천32.3℃
  • 맑음인제30.4℃
  • 맑음홍천31.7℃
  • 구름많음태백25.6℃
  • 구름많음정선군31.3℃
  • 맑음제천30.3℃
  • 구름많음보은30.5℃
  • 맑음천안30.2℃
  • 구름많음보령29.1℃
  • 흐림부여30.4℃
  • 흐림금산28.9℃
  • 구름많음31.5℃
  • 흐림부안27.7℃
  • 흐림임실28.4℃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8.1℃
  • 흐림장수27.2℃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7.6℃
  • 흐림순창군27.8℃
  • 흐림북창원28.4℃
  • 흐림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2.6℃
  • 구름많음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30.1℃
  • 구름많음함양군29.7℃
  • 흐림광양시24.1℃
  • 흐림진도군23.0℃
  • 맑음봉화30.3℃
  • 맑음영주31.1℃
  • 구름많음문경30.4℃
  • 구름많음청송군31.9℃
  • 구름많음영덕24.4℃
  • 흐림의성32.7℃
  • 구름많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29.0℃
  • 구름많음거창28.7℃
  • 구름많음합천29.6℃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28.7℃
  • 흐림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4.2℃
  • 흐림2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국회 비대면진료 심의 불발 “충분한 시간 갖고 검토해야”

국회 비대면진료 심의 불발 “충분한 시간 갖고 검토해야”

복지위, 제1심소위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무기한 연기
강기윤 간사 “‘약배송’ 문제 등 잘 다듬고 심의해야”

11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지난 25일 개최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결국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이후 논의 또한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관련 총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의료법에 의료인-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김성원 의원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했다.

 

강기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는 소위를 마치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아직 정부도 비대면진료 수가나 약 배송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를 하지 못했다법적 뒷받침을 빠르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와 여야 의원들이 약배송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다듬은 후에 심의해야 하며, 급하게 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이어 “5월에 열리는 소위에서 해당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으로 미룰 예정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를 정리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또한 강 간사는 정부가 오는 5월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나타냈지만,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 충분하게 법제화 논의가 안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토론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며 “5월 시범사업 시행 여부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당정협의회에서 시범사업을 공식화했는데 시범사업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범위와 기간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면서 여당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빠른 제도화를 요구한 것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연구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국민의 건강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며, 의료접근성이 낮은 격오지나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시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