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1℃
  • 맑음24.1℃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3.6℃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21.8℃
  • 맑음인천19.0℃
  • 맑음원주23.9℃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4.2℃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4.9℃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6.0℃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19.1℃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22.4℃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1.2℃
  • 맑음22.1℃
  • 흐림제주16.8℃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3.3℃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9℃
  • 맑음21.6℃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21.3℃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3.0℃
  • 맑음양산시22.7℃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3.4℃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0.8℃
  • 맑음의성25.9℃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2.6℃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1℃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21.1℃
  • 맑음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인권위,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진폐병형 판정시 CT 필름 활용 등 권고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폐병형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진폐병형 판정시 컴퓨터 단층촬영(CT) 필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진폐근로자 폐렴 예방 및 진료 강화를 위해 폐렴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실시, 요양급여 대상 포함 등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폐'란 분진을 흡입해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가 주증상인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1만3584명의 진폐근로자('15년 기준)가 확인되고 있다. 탄광종사자 외에도 석면을 사용하는 건설업이나 비금속광업, 제조업 등 종사자에게서도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해 진폐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 중 진폐병형은 진폐의 진행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가 마련한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 따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CXR, Chest X-Ray)에 나타난 음영을 판독,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폐병형 제1형과 진폐의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초기 진폐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고, 같은 판독자라도 판독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ILO는 정확한 판독을 위해 다수에 의한 반복적 평가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외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CXR에서 정상 또는 진폐의증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 낮게는 26.7%, 높게는 62.5%가 CT를 활용한 재판정에서 진폐증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연구에 따르면 CT가 CXR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초기 진폐증 확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현재 독일, 일본 등은 CT를 진폐병형 판독에 활용하고 있으며, ILO는 CT 등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진폐병형 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석면폐증구제법'에 따른 석면폐증 진단을 위해 진단 기준 등을 개발하고 석면폐증의 병형 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폐증에 대해서도 '석면폐증구제법'의 석면폐증 진단 기준 등을 토대로 CT를 활용한 진폐병형 판정 기준과 필름 등을 개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 CT를 CXR과 함께 진폐병형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폐렴은 진폐근로자 다수가 겪는 질병임에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진폐합병증으로 규정하지 않아 요양급여, 진폐유족연금 등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진폐근로자의 폐렴 진료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의 경우에도 예방접종 등 폐렴 예방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고 진료 기간과 방법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진폐근로자의 폐렴 예방을 위해 진폐근로자 대상 폐렴 및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적절한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폐렴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른 진료방법과 기간 등 제한 완화를 함께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