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5℃
  • 구름많음10.3℃
  • 구름많음철원8.9℃
  • 구름많음동두천10.8℃
  • 구름많음파주8.0℃
  • 구름많음대관령7.9℃
  • 구름많음춘천10.7℃
  • 구름많음백령도11.8℃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4.1℃
  • 맑음서울13.7℃
  • 구름많음인천12.7℃
  • 구름많음원주13.5℃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12.0℃
  • 구름많음영월10.8℃
  • 구름많음충주12.0℃
  • 구름많음서산8.9℃
  • 맑음울진11.6℃
  • 구름많음청주15.8℃
  • 구름많음대전13.5℃
  • 구름많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안동13.5℃
  • 구름많음상주16.2℃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8.2℃
  • 맑음전주13.2℃
  • 맑음울산13.6℃
  • 구름많음창원15.4℃
  • 맑음광주14.4℃
  • 구름많음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4.5℃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9.8℃
  • 맑음순천14.6℃
  • 구름많음홍성(예)10.4℃
  • 구름많음12.4℃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1.8℃
  • 구름많음강화11.7℃
  • 맑음양평13.6℃
  • 구름많음이천14.2℃
  • 구름많음인제10.6℃
  • 구름많음홍천11.7℃
  • 구름많음태백9.0℃
  • 구름많음정선군9.2℃
  • 구름많음제천9.3℃
  • 구름많음보은10.9℃
  • 구름많음천안11.9℃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0.2℃
  • 구름많음금산11.5℃
  • 맑음12.1℃
  • 맑음부안10.9℃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1.6℃
  • 구름많음장수9.3℃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9.6℃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0.9℃
  • 구름많음북창원16.1℃
  • 구름많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6℃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12.5℃
  • 구름많음함양군12.3℃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8.5℃
  • 구름많음봉화7.1℃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2.2℃
  • 구름많음의성9.2℃
  • 구름많음구미17.7℃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2.1℃
  • 구름많음거창11.7℃
  • 구름많음합천14.0℃
  • 구름많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4.7℃
  • 맑음남해15.0℃
  • 구름많음14.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온라인 불법 약 판매 5년간 12만…발기부전 치료제 最多

온라인 불법 약 판매 5년간 12만…발기부전 치료제 最多

각성·흥분제와 파스류 뒤이어…발모제·피부약도 증가세



윤상직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5년간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가 1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발기부전·조루치료제는 4823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2만2712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에서 지난해 2만4955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의 온라인 불법판매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2만4955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인 1만2415건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였다. 지난해 각성·흥분제와 파스류의 적발건수는 각각 2298건, 1462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모제·피부약(여드름, 건선 등) 불법 판매도 2016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부약은 2015년 1223건, 2016년 1225건, 지난해 1264건으로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감소했던 발모제 불법판매도 2016년 578건에서 지난해 714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83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윤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위변조 및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식약처·방심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