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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1일 (일)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사실상 방치”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사실상 방치”

이종성 의원 “17개 시‧도 중 5곳은 부재, 지정돼도 미개소 태반“

1.-이종성-의원이-지난-2월-24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질의하고-있다1.jpg

 

장애인 A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그동안 동네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왔는데 해당 기관에서 키와 몸무게를 재주지 않아 검진하시는 분들께 키와 몸무게를 구두로 불러줬다”며 “얼마 전 처음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며 50년 만에 내 진짜 키와 몸무게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장애인인 B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늘 보호자를 대동해야 했다. 검진기관에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호자 없이는 산부인과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건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원급 국가검진기관 등이 참여 가능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이 사실상 방치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계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5개 시·도에는 사업시행 6년차인 올해까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1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난 ’19년도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곳이 지정됐지만 현재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52만여명(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20%)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지정된 시·도 지역 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1개소(지정취소 2곳 제외) 중 11개소는 장애친화 시설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미개소 상태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개소 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 소재 D병원(2018년 지정)의 경우 선정 이후 기관의 자부담 비용발생으로 개소가 지연됐지만 복지부는 4년이 지나고 현장방문을 진행했으며, 경남 소재의 Y대학병원(2018년 지정)도 지정 이후 3년이 지나서야 현장실사가 이뤄졌다.


이밖에 장애친화 검진기관에서 활용해야 하는 장애인 맞춤형 검진항목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2021년에서야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현재까지 검진항목 개발을 위한 TF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되면 복지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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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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