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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문재인정부의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문재인정부의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위협

심상정·추혜선 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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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심상정·추혜선 의원 및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2일 국회 본청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문재인정부의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문재인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추혜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제자로 나서는 한편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용신 의장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으로, 이는 법치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물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해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법률에 없거나 모호한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우선 허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생명·안전·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 원격진료, 개인정보, 유전자, GMO 농산물, 은산분리 등은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규제 정비 이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으며, 김종보 변호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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