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태광 학생
우석대 한의과대학(본2)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Comparison of Telemedicine Policy and Development of Telemedicine in Korea and China’(한·중 원격의료 정책비교 및 원격의료 발전 방안)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미래상을 수상한 우석대 한의과대학 남태광 학생(본2)의 기고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 및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필자의 연구로 많은 한의계 선·후배 및 동기들이 구독하고 있는 <한의신문>에 글을 게재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필자도 <한의신문>을 즐겨보는데,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한의계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정책적 측면에서의 원격의료에 관련해 ‘한·중 원격의료 정책비교 및 원격의료 발전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원격의료는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던 사업이고, 실제 많은 시범사업도 존재한다. 하지만 진료의 정확성 보장이 불가하며, 의료행위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대형병원에 쏠림현상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법 개정이나 관련 제도 수립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원격의료 시행, 법적·제도적 논의 부족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가 윤정부 국정과제로 자리잡는 등 비대면 진료가 시대적 과제로 자리잡고, 실제 비대면 진료 역시 일평균 5000건 이상 이뤄지고 있는 만큼(2020.02.04.∼2022.01.05. 기준) 원격의료 시행은 불가피한 흐름이 됐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비대면 진료 분과(의과 각과, 치과 포함) 중 전체 5위로, 원격의료를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고, 선행연구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된 제도 형태이기에 관련 법적 제도적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격의료에 관해 제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되겠다 싶어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 있어 중국과 비교한 이유는 현재 중국의 경우, 한국과 같이 전통의학인 중의학을 제도권 내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고, ‘인터넷+의료’나 ‘인터넷 병원’ 등 국가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상되는 ‘23년 원격의료 관련 시장 규모 역시 230억 위안(한화 3.85조 원)으로 원격의료가 성공적으로 시행된 국가라는 점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DB나 국가법령정보센터, 中國國家法律法規를 참고해 관련 제도와 정책들을 비교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은 의료법상 원격의료가 원격자문 수준에 한정되나 중국은 의료법상 원격진료부터 이를 지원하는 행위로 넓게 정의됐다.
의료범위 역시 한국은 코로나 전의 경우는 원격자문이었고 이후 모든 경우에 허용했으나, 임시적인 조치였던 반면 중국의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도 가능했다.
관련 규범 역시 중국은 인터넷진료관리방법, 인터넷병원관리방법, 원격의료서비스관리규범을 두어 원격의료의 질 관리를 했고 분쟁처리기관 역시 존재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시행 불가능했기에 관련 규범 역시 부재했다.
국내서 진행되는 한의 원격진료 관련 정책은?
의료건강기준체계에서도 중국은 온라인상 병력기입 방식이나 질병분류 코드, 수술분류 코드, 의학용어를 통일했으나, 한국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원격의료의 건강보험 편입과 원격 방식의 의약품 공급보장서비스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특이적으로 의약품 공급보장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민간 업체가 존재했다.
또한 국내 한의 원격의료 관련 정책에 있어 크게 정부 시범사업과 한의사협회 사업으로 나뉘었다. 정부시범사업의 경우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취약지 주민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가 주를 이뤘고, 만성질환의 경우 초진제한이 존재했다. 이밖에도 진료 상담과 모니터링, 배달 등을 통한 한약 제공 등의 서비스가 이뤄졌고, 통신의 경우 영상통신기기와 전화를 이용했다.
특이적인 것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있어 질병코드 M, G, S(근골격, 신경계, 외인성질환)의 대부분과 질병코드 C, D, B, E, F, I, J, K, N의 일부 질환에 대해서 한의원격협진을 허용했다. 이는 차후 원격진료에서 한의학이 넓은 범위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협회 사업들의 경우 모두 보건복지부의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모든 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백신후유증을 대상으로 한 전화상담 및 한약제공 서비스가 주가 됐다. 국가 시범사업과 달리 협회 사업은 모두 예산이 부족해 종료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원격의료 도입 대비 지속적인 연구 필요
정리하자면 중국과 비교시 국내 원격의료 관련 제도와 정책의 경우 의료법 상 원격의료의 정의가 중국에 비해 좁고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원격의료관리규범 △관련 분쟁처리기관 △통일된 원격의료 의료건강기준체계 △온라인 처방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 △의약품 공급보장 서비스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같이 원격의료서비스 발전 추진–서비스 내용 명확화–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 확보–서비스 프로세스 완비–서비스 품질 효율 향상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 △비대면 진료의 정확성, 안정성 보장 및 책임 소재 규명이 가능한 전문담당 기관 및 제도 구비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적 허용조건을 통한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현상 방지의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해당 연구를 진행하며, 원격의료에 있어 한의계가 차지할 수 있는 역할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본 연구가 차후 좋은 한의원격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의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한의계 역시도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선행 연구들이 필요함을 느꼈다. 특히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례와 선행 연구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을 잘 마련했을 때 비로소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의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의료정책의 영향을 온몸으로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기에 해당 연구를 통해 꼭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료정책에 대해 개개인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