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1℃
  • 맑음28.1℃
  • 맑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7.4℃
  • 맑음파주27.1℃
  • 맑음대관령21.4℃
  • 맑음춘천29.2℃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22.7℃
  • 맑음강릉24.6℃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18.6℃
  • 맑음수원26.7℃
  • 맑음영월29.0℃
  • 맑음충주28.5℃
  • 구름많음서산24.6℃
  • 맑음울진19.4℃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9℃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포항21.8℃
  • 구름많음군산22.5℃
  • 구름많음대구26.8℃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1.7℃
  • 흐림창원21.1℃
  • 흐림광주25.6℃
  • 흐림부산20.7℃
  • 흐림통영21.5℃
  • 흐림목포20.8℃
  • 흐림여수22.2℃
  • 흐림흑산도18.8℃
  • 흐림완도22.1℃
  • 흐림고창21.9℃
  • 흐림순천22.6℃
  • 구름많음홍성(예)27.7℃
  • 구름많음27.9℃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1.7℃
  • 흐림진주24.4℃
  • 맑음강화25.2℃
  • 맑음양평28.1℃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7.5℃
  • 맑음홍천28.0℃
  • 맑음태백23.0℃
  • 맑음정선군28.6℃
  • 맑음제천27.2℃
  • 구름많음보은26.0℃
  • 구름많음천안27.0℃
  • 구름많음보령22.4℃
  • 구름많음부여27.5℃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27.7℃
  • 구름많음부안21.4℃
  • 흐림임실25.6℃
  • 흐림정읍24.2℃
  • 흐림남원26.8℃
  • 흐림장수25.5℃
  • 흐림고창군22.1℃
  • 흐림영광군21.6℃
  • 흐림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6.9℃
  • 흐림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6.3℃
  • 흐림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1.9℃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6.3℃
  • 흐림함양군26.4℃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1.0℃
  • 맑음봉화26.8℃
  • 구름많음영주26.3℃
  • 구름많음문경25.8℃
  • 구름많음청송군26.8℃
  • 구름많음영덕19.2℃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구미26.9℃
  • 구름많음영천24.8℃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4.8℃
  • 흐림합천26.6℃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산청25.3℃
  • 흐림거제20.8℃
  • 흐림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4일 (일)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


변호사회가 이토록 강력한 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직역임으로 변호사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는 총의(總意)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반해 의료인 단체도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등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윤리위원회 등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징계 정도가 경고 또는 시정지시, 500만 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등에 불과해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정숙 의원 주최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의료인 단체도 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징계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의료인 단체의 강력한 자율징계권 행사에는 양면성이 따를 수 있다. 단체의 입장은 소속 회원들의 비윤리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여 환자 진료에 성심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보통 의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에 반해 회원의 입장에서는 중앙회가 비윤리 행위를 빌미로 여타 개별적 행위까지 지나치게 통제할 가능성이 높고, 공인된 강력한 수단을 남용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닐 수 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 일장일단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인 단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태도와 엄중한 입장 아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는 이번과 같은 전문가단체 위주의 공청회 외에도 단체와 회원, 그리고 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주체들이 모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