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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수)

보건소장 임용 차별 허물어야 할 때

보건소장 임용 차별 허물어야 할 때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과 관련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기에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똑같은 의료인이면서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배제한 채 의사 위주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어 의료인 간 차별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남인순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발의,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를 비롯 보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트고자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106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조산사 포함) 54명,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포함) 49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반해 한의사는 고작 2명에 불과했다.


보건소의 주요 업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비롯 방문건강관리, 감염병 관리, 1차 진료,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정신보건사업 운영 등이다.


이 같은 보건소의 업무를 살펴볼 때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출신 의료인이 보건소장을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의사만이 보건소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는 아집일 뿐이다.


자기계발서 <역행자>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당신이 만약 위독한 상태라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무서운가? ①이 수술은 생존 확률이 80퍼센트에 이르며, 그 환자들은 현재까지 잘 살고 있다. ②현재까지 100명이 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중 20명은 7일내로 사망했다.


①과 ②는 사실상 같은 말이지만 지금껏 의사들은 ②번만을 유독 강조, 위험성과 공포감을 퍼뜨리면서 타 직역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해 왔다.


하지만 보건소장의 역할이 의사만의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안다. 의사들이 독점했던 보건소장의 진입 장벽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허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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