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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정책위, 신년도 중점 사업 5과제 선정

정책위, 신년도 중점 사업 5과제 선정

한의학 홍보, 의료기사지도권, 한약제제 확대 등



한의협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신동민)는 지난 12일 협회회의실에서 제14회 회의를 갖고,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임상진료지침 제정, 대국민 한의학 홍보, 한약제제 건강보험 확대, 회무 전산화 등 신년도 주요 중점 추진 사업 5개 과제를 설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삼태 부위원장은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경영수지 제고는 물론 한의학이 제도권 의학으로서 꾸준한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점 추진사업 과제를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내년도를 한의학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해 로 설정하고, 중앙회와 지부, 분회에서 대국민 홍보에 효율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교육홍보위원회를 구성해 자료 제작 및 홍보 전문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을 의결했다. 또 중앙회 각 국실별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도 정책기획위원회와 상의해 대국민 홍보 사업에 주안점을 둘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진료가 매우 우수한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한방의료기관 마다 진료 체계 및 임상 매뉴얼이 서로 달라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방의료 임상진료지침 및 진료행위 표준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선 첨단 의료기기의 활용을 통한 진단의 객관화와 표준화가 필수적 요소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한의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약제제 사용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부합, 한의협 회무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회무 전산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자투표 시스템 확립, 회무관리 전산화,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총회준비위원회와 한의사관련 법 제개정 추진위원회, 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의 활동 사항 보고를 통해 한의협 회무 방향 점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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