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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간호법 제정’ 의사, 간호사 첨예 대립

‘간호법 제정’ 의사, 간호사 첨예 대립

의협 “의사 고유 역할 침범”, 간협 “환자 보호에 필수 법안”

국제간호협의회.jpg


 

간호법 제정에 따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간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19일 국제간호협의회(ICN) 최고경영자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간호법 지지를 선언하는 등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저지를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ICN의 하워드 캐튼 CEO는 “ICN은 간호법이 간호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체계의 마련이라고 믿는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하며 대한민국의 간호 인력을 지원·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캐튼 CEO는 “간호법의 목표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오늘날의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업무를 정비하고 규율하기 위해 반드시 확고하고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된 ‘세계간호현황 및 간호사를 위한 전략적 방향’ 보고서에서는 간호사를 핵심적인 의료 인력으로 평가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간호인력 협약에서는 각 국가는 법률로써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며 간호 인력을 위한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간호법이 의사의 업무범위를 침범하지 않고, 의료 전문가 간 협업으로 환자가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ICN은 간호법이 의사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한민국 의료진들에게 확인시켜 드린다”며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업무범위 내에서 간호업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의사의 역할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같은 시각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에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 확대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돼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고, 모든 의료직역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에서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오는 20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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