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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특성 반영한 GMP 규정 마련한다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특성 반영한 GMP 규정 마련한다

‘한약(생약)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 회의 개최



식약처1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한약(생약)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30일 식약처는 서울역 회의실에서 ‘한약(생약)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도 협의체 운영 계획과 한약(생약)제제 관련 GMP 정책을 안내했다.



이번 회의는 법령‧고시‧지침 등에 있는 한약(생약)제제 GMP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한약(생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올해 5회 개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제조업체의 한약(생약)제제 GMP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안전한 한약(생약)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제품개발 활성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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