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3℃
  • 흐림22.3℃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18.0℃
  • 흐림대관령9.3℃
  • 흐림춘천22.3℃
  • 비백령도14.6℃
  • 흐림북강릉14.3℃
  • 흐림강릉15.6℃
  • 흐림동해14.3℃
  • 흐림서울19.5℃
  • 흐림인천16.6℃
  • 구름많음원주21.7℃
  • 맑음울릉도15.5℃
  • 흐림수원19.8℃
  • 구름많음영월23.6℃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17.5℃
  • 맑음울진17.6℃
  • 흐림청주23.6℃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4.9℃
  • 맑음안동26.3℃
  • 구름많음상주25.8℃
  • 맑음포항18.2℃
  • 흐림군산17.9℃
  • 맑음대구27.5℃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울산21.0℃
  • 맑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4.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1℃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여수22.0℃
  • 흐림흑산도16.9℃
  • 맑음완도24.0℃
  • 흐림고창19.0℃
  • 구름많음순천23.7℃
  • 흐림홍성(예)19.4℃
  • 흐림22.8℃
  • 맑음제주21.3℃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4.4℃
  • 흐림강화16.3℃
  • 흐림양평21.1℃
  • 구름많음이천21.9℃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태백15.4℃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2.5℃
  • 흐림천안21.6℃
  • 흐림보령18.0℃
  • 구름많음부여21.4℃
  • 구름많음금산23.9℃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부안19.6℃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많음정읍22.2℃
  • 구름많음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3.5℃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8.3℃
  • 맑음김해시24.0℃
  • 구름많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9℃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3.1℃
  • 구름많음해남21.7℃
  • 구름많음고흥23.2℃
  • 맑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19.4℃
  • 구름많음봉화23.2℃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2.1℃
  • 구름많음거창25.4℃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4.4℃
  • 맑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안전성·윤리적 문제 없으면 별도 승인 없이 ‘연구자임상시험’ 가능

안전성·윤리적 문제 없으면 별도 승인 없이 ‘연구자임상시험’ 가능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1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확인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는 경우 ‘연구자임상시험’을 별도의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3일 행정예고됐다.

이는 미국 등 의약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토대로 ‘연구자임상시험’ 승인 대상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자임상시험’ 가운데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병용요법, 허가된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생체이용률(건강한 성인 대상)을 확인하는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가된 의약품이더라도 안전성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한 의약품이나 세포독성이 있는 의약품은 승인을 받고 ‘연구자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그램(HRPP)’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임상시험이 가능하다.

HRPP(Human Research Protect Program)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수립한 포괄적인 정책 및 모든 규정,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오는 5월 1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임상제도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 승인 등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자임상시험은 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또는 허가(신고)돼 시판중인 의약품으로 허가(신고)되지 아니한 새로운 효능·효과, 새로운 용법·용량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