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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2일 (수)

한의과 설치로 소방공무원 몸 · 마음 건강 챙겨야

한의과 설치로 소방공무원 몸 · 마음 건강 챙겨야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⑧ 024년 개원 목표 국립소방병원, 의료법인 선정 착수
한의과 · 의과 협진, 치료 효율 높아 다른 국립의료기관도 한의과 개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2024년 충북 음성군에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소방병원1.JPG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국립소방병원이 의료법 인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특화된 한의과를 국립소방병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은 이달 안에 병원경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의료법인을 선정해 전문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스 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진료·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부터 진료시스템 구축, 조직 구성, 의료장비 도입 등 전문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개원준 비단’을 운영하고, 9월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립소방병원은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로 △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질병 연구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에 특화된 종합병원이다.

 

앞서 소방청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국립소 방병원 부지를 선정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이후 법인 설립을 위한 ‘국립소방병원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진료대상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시행령을 공포하는 등 건립을 위한 세부 절차에 착수했다.

 

김수환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장은 “소방병원은 소방 공무원의 이용률이 낮은 경찰병원이나 지역의료기관 대신 화상, PTSD 등 소방 직무 특수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라며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방공무원 건강 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재난 현장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 공무원의 몸·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 됐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한 소방공무원 7500여 명 중 24.8% 가 청력문제를 경험했지만 일반근로자들은 1.7%만 청력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22.2%의 소방공무원이 경험 한 피부문제 역시 일반 근로자들은 2.3%의 유병률을 보였 다. 특히 43.2%의 소방공무원이 겪는 불면증·수면장애는 일반 근로자에게서 2.2%의 유병률을 보이는 데 그쳤다.

 

이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주로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응답자의 과반에 해당하는 64.9%가 허리 통증을 호소한 반면, 일반 근로자의 허리 통증 유병률은 11.2%에 그쳤다.

 

어깨·손목 및 전완(아래팔)·목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유병 률은 각각 50.5%, 33.0%, 40.4%에 달해 평균 30.3%의 유병률을 보인 일반 근로자와 차이를 보였다.

 

그림1.png

 

◇한의다빈도 상병 50위, 소방공무원 호소 질환 겹쳐

 

한의과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몸·마음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진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진료비 통계지표 중 한의(외래)다빈도상병 50위 중 두통, 수면 장애 등 7개 항목이 소방공무원의 유병률과 겹친다. 이뿐만 아니라 다빈도상병 50위에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 조직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등통증, 근육의 기타 장애 등 ‘M’ 코드 상병도 18개 항목이나 포함돼 있다.

 

한의과 설치는 의과와의 협진 진료로 치료 효율성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에 따르면, △등통증 △기타 추간판장애△안면신경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 탈구·염좌 △뇌 경색증 △편마비 분야의 총치료기간과 총치료비 용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 료원도 한방내과, 한방 신경정신과, 침구과 등한방진료부를 설치·운영 하고, 국립재활원도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내과 등을 두고 있다. 현행 의 료법은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한의사를 배치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3일 열린 신열우 소방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국립소방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건의했다.

 

홍주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의 의료는 재활·화상 분야에서 특화된 부분이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통계청·보건복지부의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타 종별에 비해 높게 나타난 만큼 소방공무원들의 한의의료에 대한 요구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에 신열우 소방청장은 “한의협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국립소방병원의 한의 진료과 설치 제안을 건립추진단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의협의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소방 관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치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지난달에는 충청북도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간 담회를 열고 소방병원에 한의사를 배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이면 한의사, 의사 등의 구분과 상관없이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은 의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소방병원 등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개설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타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의과가 치료에서 강점을 보이는 근골격계 질환 역시 소방공무원이 주로 불편을 호소하는 분야인 만큼 소방공무원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 한의학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기회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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