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9℃
  • 맑음17.9℃
  • 맑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9.4℃
  • 구름많음동해17.5℃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2.0℃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9.7℃
  • 맑음울진16.0℃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21.7℃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2.6℃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9.2℃
  • 맑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1.2℃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20.2℃
  • 흐림순천20.1℃
  • 맑음홍성(예)20.8℃
  • 맑음20.7℃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19.6℃
  • 흐림진주20.3℃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20.8℃
  • 맑음이천22.9℃
  • 구름많음인제15.2℃
  • 구름많음홍천17.9℃
  • 맑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20.2℃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19.3℃
  • 맑음21.2℃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0.6℃
  • 구름많음남원20.5℃
  • 맑음장수17.5℃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8.2℃
  • 구름많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20.6℃
  • 맑음해남19.9℃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8.8℃
  • 맑음함양군16.9℃
  • 흐림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2.9℃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5.9℃
  • 맑음경주시14.9℃
  • 맑음거창17.0℃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17.9℃
  • 맑음산청17.9℃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20.0℃
  • 맑음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의료기관 휴·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 반환 의무화 추진

의료기관 휴·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 반환 의무화 추진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도 포함

이혜훈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혜훈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진료비를 선납한 의료기관이 폐업을 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휴·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 또는 진료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발의됐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등 의료기관을 휴·폐업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이러한 문제 해결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휴·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됐지만 선납된 진료비의 반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사항에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 사항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환자나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환자들로서는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휴·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시켰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