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1℃
  • 맑음2.5℃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3.9℃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10.1℃
  • 맑음동해10.6℃
  • 맑음서울5.5℃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7.2℃
  • 맑음울릉도10.6℃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5.7℃
  • 맑음서산3.3℃
  • 맑음울진9.6℃
  • 맑음청주7.5℃
  • 맑음대전5.6℃
  • 구름많음추풍령7.0℃
  • 맑음안동6.8℃
  • 맑음상주8.3℃
  • 구름많음포항10.2℃
  • 구름많음군산5.7℃
  • 구름많음대구10.9℃
  • 맑음전주8.1℃
  • 흐림울산11.2℃
  • 흐림창원12.0℃
  • 구름많음광주8.1℃
  • 흐림부산12.7℃
  • 흐림통영13.8℃
  • 구름많음목포7.9℃
  • 흐림여수12.8℃
  • 구름많음흑산도7.4℃
  • 흐림완도10.5℃
  • 구름많음고창5.5℃
  • 구름많음순천8.4℃
  • 맑음홍성(예)7.1℃
  • 맑음4.9℃
  • 흐림제주12.0℃
  • 맑음고산11.6℃
  • 흐림성산12.7℃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12.0℃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6.3℃
  • 맑음인제4.5℃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5.8℃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3.3℃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4.7℃
  • 맑음6.1℃
  • 맑음부안5.4℃
  • 구름많음임실6.6℃
  • 맑음정읍5.8℃
  • 구름많음남원7.2℃
  • 구름많음장수3.5℃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6.3℃
  • 흐림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9.0℃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3.9℃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0.5℃
  • 흐림장흥10.4℃
  • 흐림해남10.3℃
  • 흐림고흥10.9℃
  • 구름많음의령군8.6℃
  • 구름많음함양군9.2℃
  • 흐림광양시12.0℃
  • 흐림진도군9.4℃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8.4℃
  • 맑음청송군7.5℃
  • 구름많음영덕10.2℃
  • 구름많음의성4.6℃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9.2℃
  • 맑음경주시10.9℃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8.6℃
  • 구름많음밀양10.7℃
  • 구름많음산청10.3℃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3.2℃
  • 흐림13.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간협, “한의사의 전문간호사 지도는 불법” 의협 주장 반박

간협, “한의사의 전문간호사 지도는 불법” 의협 주장 반박

한의사도 전문간호사 지도 가능…불법진료,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
13일까지 복지부 앞 1인 시위 전개 예고

전문간호사.jpg


한의사의 전문간호사 지도 행위가 불법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장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현행 법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3일 성명을 통해 “2000년 10월 21일 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을 보면 가정전문간호사는 검체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런 이유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에 반박했다.

 

간협은 “의협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중 ‘진료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것이 의사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로 보고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관계를 ‘협력적 가치’로 보고 있다.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또 “현재 의료기관에서 하는 불법진료 문제는 의사가 진단, 처방하고 진료를 수행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인데도 의협은 마치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전문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협은 “전문 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의협의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인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며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개정안이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한의사의 지도나 지도에 따른 처방에도 전문간호사가 주사, 처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