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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의협, CCTV 법률 저지 위해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 '예고'

의협, CCTV 법률 저지 위해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 '예고'

“CCTV 설치, 과도한 통제로 의료 병들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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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담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 제도는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현재 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 주체는 그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이런 고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협은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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