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구름많음15.4℃
  • 맑음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7.6℃
  • 구름많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5.9℃
  • 박무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인천21.6℃
  • 구름많음원주16.8℃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9.1℃
  • 흐림영월14.1℃
  • 구름많음충주16.1℃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20.6℃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6.3℃
  • 구름많음상주16.8℃
  • 구름많음포항17.3℃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대구16.7℃
  • 구름많음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20.1℃
  • 구름많음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9.4℃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19.7℃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7.2℃
  • 박무홍성(예)18.5℃
  • 구름많음18.3℃
  • 흐림제주21.3℃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0.0℃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7.7℃
  • 구름많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3.3℃
  • 구름많음홍천15.1℃
  • 구름많음태백10.0℃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3.6℃
  • 맑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18.2℃
  • 구름많음금산17.4℃
  • 구름많음18.3℃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6.8℃
  • 구름많음정읍18.3℃
  • 구름많음남원17.9℃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1℃
  • 흐림영주14.8℃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4.7℃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7.9℃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불법리베이트 처벌조항 및 양벌규정은 '합헌'

불법리베이트 처벌조항 및 양벌규정은 '합헌'

헌재,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직업의 자유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배되지 않아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처벌조항과 양벌규정 등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의료기기법 양벌조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구 의료기기법 12조3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으며, 이들은 당해 사건의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또는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16년 5월16일과 2017년 5월1일 각각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요지를 통해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 "의료기기 거래에서 리베이트는 의료기기 가격과 요양급여 금액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치료적합성이 떨어지는 의료기기가 채택되도록 해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리베이트와 관련)다른 규제수단이 미흡하다고 인정돼 2010년 5월 채택된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경위와 시행경과를 보면 리베이트 처벌조항이 과도한 규제라고 하기 어렵고, 의료기기업자나 의료인이 받는 영업활동 제약 등 불이익에 비해 국민건강 보호 등 공익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법 양벌조항은 법인인 의료기기업자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당시의 구 의료법은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며 "의료기기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의료인 등의 수수행위는 영업적·반복적 행위 내지 조직적 행위 가능성, 광범성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그 차이를 고려해 우선은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보다는 제공행위를 더 엄격하게 양벌규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료기기업자를 의료인 등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아가 2016년 12월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91조는 의료인 등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양벌규정을 두어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는 바, 이와 같이 제도의 단계적 추진과정에서 일부 차별적인 상황이 초래됐다고 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의 의의에 대해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와 마찬가지로 염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