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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연명의료결정제도, 2월4일부터 본격 시행

연명의료결정제도, 2월4일부터 본격 시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통해 본인의사 남길 수 있어

본인 의사 있어도 연명의료 중단하려면 임종과정 있다는 의사 2인의 의학적 판단 선행 필요



[caption id="attachment_390587" align="aligncenter" width="727"]Chinese medics treating a patient in an ambulance [사진=게티이미니지뱅크] [/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2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작성 가능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진단한 사람)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판단한 사람)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등록한 경우에도 기관 내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이미 작성됐다 하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의학적 판단 선행돼야 연명의료 중단 가능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그 다음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하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특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기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제37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에 대해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54건

한편 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16일부터 지난 1월15일까지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54건이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모두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충청 순으로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남성이 60건, 여성이 47건이었고 연령대는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전체의 90%인 96건이 말기 암환자에 대해 작성됐다.



총 54건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중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은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시범사업에서는 유보만 가능) 4건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 28건, 남성 26건이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이행 환자 중 47명이 사망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이 전체 이행의 50%를 차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이행은 보고되지 않은 만큼 법 시행 이후에는 이들을 통한 이행 비율을 계속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 안배 고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가능 △수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는 서식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일원화해 등록·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식 간소화 및 내용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등을 제도 시행 이후 검토할 예정이다.



집착적 치료서 돌봄으로 전환 계기 기대

한편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29일부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을 받아 2월4일 이후에는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국민이 직접 이용 가능한 기관의 목록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의료인들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 수가를 신설하고 법 시행에 맞춰 적용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며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복지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료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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