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8℃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철원16.5℃
  • 구름많음동두천18.1℃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6.3℃
  • 박무백령도18.4℃
  • 구름많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5.2℃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서울20.8℃
  • 구름많음인천21.6℃
  • 흐림원주17.1℃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19.0℃
  • 흐림영월14.7℃
  • 맑음충주16.5℃
  • 구름많음서산19.2℃
  • 구름많음울진14.5℃
  • 구름많음청주20.6℃
  • 구름많음대전19.2℃
  • 흐림추풍령15.6℃
  • 맑음안동16.5℃
  • 구름많음상주17.0℃
  • 맑음포항17.6℃
  • 구름많음군산19.3℃
  • 맑음대구16.6℃
  • 구름많음전주19.0℃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창원19.2℃
  • 구름많음광주20.3℃
  • 구름많음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9.2℃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19.6℃
  • 구름많음고창17.9℃
  • 구름많음순천17.2℃
  • 박무홍성(예)18.7℃
  • 맑음18.1℃
  • 구름많음제주21.0℃
  • 구름많음고산20.2℃
  • 맑음성산20.1℃
  • 구름많음서귀포19.9℃
  • 구름많음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8.7℃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7.3℃
  • 구름많음인제13.5℃
  • 구름많음홍천14.9℃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11.7℃
  • 구름많음제천14.9℃
  • 구름많음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9.5℃
  • 구름많음부여18.4℃
  • 구름많음금산17.1℃
  • 구름많음18.2℃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많음임실16.6℃
  • 구름많음정읍18.4℃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7℃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7.4℃
  • 구름많음북창원19.4℃
  • 구름많음양산시18.2℃
  • 구름많음보성군20.0℃
  • 흐림강진군18.9℃
  • 구름많음장흥18.8℃
  • 흐림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8.4℃
  • 맑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18.0℃
  • 구름많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17.4℃
  • 흐림봉화12.2℃
  • 구름많음영주15.1℃
  • 맑음문경16.1℃
  • 구름많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4.2℃
  • 구름많음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7.6℃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8.2℃
  • 구름많음밀양18.7℃
  • 맑음산청17.7℃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18.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한의원 일차의료 배제 주장은 양의 패권주의”

“한의원 일차의료 배제 주장은 양의 패권주의”

경기지부, 성명 통해 “양의계,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논리” 비판



Alternative therapy with acupuncture in a clinic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일차의료에서 한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양의계의 주장을 ‘비정상적인 양의패권주의’로 규정,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일차의료특별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있어 일차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그 역할을 확립해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도 일차의료 특별법 발의를 찬성하고 환영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양의계는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앞세워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의계의 이 같은 논리와 주장에 대해 경기지부는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만 소중하고, 국민들의 건강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한의사면허를 부여받고 전국 1만5000여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참담한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즉, 일차의료의 역할을 공급자의 손익계산으로만 접근하는 양의계의 주장은 철저히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경기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경기지부는 “양의계는 한의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한의사 앞에 사죄하라”며 “일차의료특별법이 보장하는 한의사의 일차진료권을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