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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비대면 진료 논의 재점화…찬반 여전히 엇갈려

비대면 진료 논의 재점화…찬반 여전히 엇갈려

"제한된 허용 필요" vs. "공공의료 우선 확충"
복지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5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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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단체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 챌린지추진 의지를 밝히자, 한동안 잠잠했던 비대면 진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7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5차 회의를 개최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했다.

 

환자소비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재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약물 의존·3분진료 심화될 것"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의료영리화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며불완전한 원격진료 기술로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제대로 보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면진료 사각지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방문 진료로 해결해야 환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상업의료인 원격의료와 약 배송은 공공의료·돌봄 강화와는 정반대로 약물에 의존하는 지금의 3분 진료 행태를 더 심화시키는 길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없애거나 완화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쉽게 통과시키면 의료기기·줄기세포 업체 등은 엄청난 이득을 보겠지만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지킬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평가 기간을 계속 단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기준도 점점 완화되고 있고 체외진단기기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이런 기술들을 병원에서 먼저 사용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사후평가 하겠다는 방침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는 환자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용자협의체는 정부가 임의로 구성했을 뿐 법적인 근거도, 대표성을 부여받은 기구도 아니다라며 수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데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했다는 형식적이고 절차적 정당성만 쌓기 위해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는 산업 아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0일 김부겸 총리가 경제인 간담회에서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규제챌린지 추진 의지를 밝힌 직후 즉각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한 규제챌린지 과제는 총 15, 그중 의료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하는 규제챌린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에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신식 첨단기술로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꾀하겠다고 하지만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라며 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라고 역설했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신체 검진을 기반으로 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들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에 대해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산업·경제적 측면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 원격의료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원격의료의 문제점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 간 분쟁 사례와 더불어 기존 1차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정부는 일방적이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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