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한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실손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고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이들 보건의약단체는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럽은 물론 미국조차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보건의약단체의 설명.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정보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진료비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활성화한다는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의 주장가 상반될뿐더러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약단체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도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위험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은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영수증만 제출토록 했다”며 “진단서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은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즉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지만, 득보다는 실이 더욱 컸기 때문에 정부도 그 당시 법제화하지 않았다는 설명.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도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의약단체는 “우리는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한의협 김형석 부회장을 비롯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협 홍수연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