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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세미나 리뷰(하)] 한의 신의료기술, 해외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근거 마련해 건보 급여화

[세미나 리뷰(하)] 한의 신의료기술, 해외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근거 마련해 건보 급여화

대만, 사회적 의미 있는 질환에 국고지원 시범사업 진행

다양한 보완의학의 한의 신의료기술 편입 위한 제도적 준비 필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풀어 세밀한 진단 가능해야 신의료기술 활성

기존기술로 급여권 진입 후 행위 세분화 작업 진행이 보장성 확대 도움

선례 없지만 ‘직권검토’ 트랙 정비해 활용하는 것도 도움



[caption id="attachment_390110" align="alignleft" width="208"]한의약보건정책포럼1(김동수) 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 신의료기술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지난달 21일 티마크호텔 미팅룸3에서 열린 제5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 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한의 신의료기술이 가진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한의 신의료기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근거 부족 △한방의료 행위가 특정한 의료원리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 △기존 기술이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점을 꼽았다.

먼저 근거 부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대체의학이 제도권 내로 들어가는데 있어 첫 번째로 부딪치는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스위스는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 건강기술평가)와 국민투표를 거쳐 2017년도에 5가지 보완대체의학을 한꺼번에 보험에 진입시켰다.

기존의 근거 문헌만이 아니라 4년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독일에서도 침에 대한 건강보험 도입을 하면서 사전에 시범사업을 실시, 진입을 허용한 바 있다.

이는 기존 문헌만 가지고는 보완대체의학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상연구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김 선임연구원은 시범사업을 거쳐 근거를 마련해 신의료기술로 진입시키는 이같은 사례가 국내의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를 활용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그는 국내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만 국고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질환일 경우에는 적극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만의 경우 전문항목이라는 시범사업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과 중의사협회가 매년 협상을 통해 전문항목에 무엇을 넣을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난임이 전문항목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 아님에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질환으로 판단, 국고지원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 포함시킨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와함께 김 선임연구원은 △전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의학적 기술 외의 기술을 활용한 기술 △기존의 전통기술을 활용하지만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기술 △한의학적 원리를 이용하지만 전통기술이 아닌 기술을 활용한 기술 등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에서 최근 건강보험에 포함된 5가지 보완의학들을 살펴보면 동종요법, 자연의학, 인지의학과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다양한 보완의학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한의학적 신의료기술로 들여올 수 있는 제도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선임연구원은 “10년 전부터 R&D 비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현재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이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보고 그 안에서 신의료기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390111" align="alignright" width="150"]한의약보건정책포럼2(차지민) 차지민 사이넥스 차장[/caption]



차지민 사이넥스 차장은 한의의 경우 안전성・유효성이 아닌 유용성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통의학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양방 처럼 안전성, 유효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경우 문헌을 통해 유효한 값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술이 한의학적으로 많이 접근되어지고 치료 효과도 있어 유용한 부분이 어느정도 인정되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관련 수가를 어떤 형식이 됐던 제도권 안에서 풀어내 준다면 한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차 차장은 또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케어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고 세계적으로도 재원 절감을 위해 질병의 예방 부분을 제도권 내에서 해결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예방 관련 한의학적 행위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와함께 차 차장은 식약처에서 한의의료기기를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해 주기 어렵다면 한의계는 기존 의료기기의 적응증 또는 성능에 대한 한의 임상연구를 통해 한의사가 해당 장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하고 심평원에서 한의코드가 나오도록 하는 접근 방법도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390112" align="alignleft" width="226"]한의약보건정책포럼3(조선영) 조선영 KBS한의원 원장[/caption]



조선영 KBS한의원 원장은 한의 신의료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가 KCD 상병명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기 사용이 제한돼, 한의 신의료기술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세밀한 진단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원장은 진단기기를 활용해 세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한의 치료행위와 연결시켜 신의료기술로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조 원장은 보건복지부에 한의의료기술과 신의료기술의 방향, 한의학의 확장성을 갖는 교육, 그리고 교육과 기술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하고 수가체계안에 들어가 있는 행위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신의료기술 개발이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의학회와 분과학회에서 한의 의료행위를 구체화 하는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390113" align="alignright" width="252"]한의약보건정책포럼4(이상훈) 이상훈 경희한의대 교수[/caption]



이상훈 경희한의대 교수는 의과와 한의 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건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양의학은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많고 표준화도 이미 돼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산업이 연계돼 있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들은 새로운 기기나 약을 개발하기 위해 표준화하고 근거 마련을 위한 임상연구를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반해 한의계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대부분 영세하고 숫자도 적어 90% 이상이 개인 의원급 진료중심이다. 연구기관도 의과에 비하면 비중이 굉장히 적다.



따라서 이 교수는 앞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신의료기술은 도구나 기기가 같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의에서도 기기 활용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그리고 문헌에 너무 치중하기 보다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caption id="attachment_390114" align="alignleft" width="278"]한의약보건정책포럼5(정선호) 정선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caption]



정선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기존기술로 판명을 받아 급여권 안으로 들어온 후 행위를 세분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전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먼저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심평원의 기존기술여부 확인제도가 생겨 기존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원화돼 있는 국내 상황에서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전통의학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그리 많지 않아 기존기술여부 확인 신청을 하면 대부분 기존기술로 판정나고 있는 현실이다.

기존기술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대상, 방법, 목적의 차별성인데 한의는 대상을 폭넓게 잡아 대부분 같고 방법, 목적 측면에서도 전통의학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 대체로 목적과 방법이 유사해 기존기술로 판명되는 것.



그런데 만약 한의 신의료기술평가의 최종 목표가 급여인정을 받는 것이라면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차라리 기존기술로 빨리 판정을 받아 급여권 안으로 들어와 행위를 세분화할 수 있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보장성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 차장은 한의 신의료기술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한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신의료절차를 어떻게 개선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적인 예로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가 5종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이것이 기존기술여부 확인 대상인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존기술이라고 판단하게 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수가코드와 동일한 것인지를 지정해 그것으로 청구하라고까지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한의에서는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코드가 없다.

의과입장에서는 기존기술이지만 한의에서는 기존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한의계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390115" align="alignright" width="211"]한의약보건정책포럼6(조이) 조이 메디팁 팀장[/caption]



조이 메디팁 팀장은 제한적 기술제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처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고 지원사업이다 보니 신의료기술평가단에서 제한적 기술로 고시되고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난 것 중에 일부를 선정, 병원을 모집하는데 병원에서 직접 임상프로토콜을 짜고 임상시험을 직접 실시해 3년간 매년 모니터링 결과를 신의료기술평가단에 보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IRB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을 운영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규모가 있어야지 일반 개인 의원에서 진행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



이와함께 조 팀장은 한의에서의 가장 큰 약점이 경험적으로 접근한 케이스 시리즈가 대부분이라는 점인데 신의료기술평가는 근거의학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인자를 하나 놓고 나머지 평가 변수를 조정해 얼마만큼의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을 갖고 환자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390116" align="alignleft" width="223"]한의약보건정책포럼7(전선우) 전선우 대한한의학회 특임이사[/caption]



전선우 대한한의학회 특임이사는 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입된 기술을 한의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전 이사에 따르면 현재 기존 의료기기에 특수사용목적을 추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계에서 실제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목적을 추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려워 실제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어 전 이사는 ‘직권검토’ 트랙 활용을 제안했다.

앞서 언급된 헌재 5종의 경우 직권검토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도 된다.

비록 직권검토된 선례가 아직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기술들을 다른 직군에서 새로 도입하는 기술로 평가하는데 너무나 소모적인 신의료기술평가를 꼭 통과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근거수준이 갖춰지면 직권검토로 통과할 수 있는 트랙을 잘 정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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