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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는다”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는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하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를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지만,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2000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확인제도의 절차를 살펴보면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3000억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강순희 이사장은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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