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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한의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큰 역할 할 것"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한의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큰 역할 할 것"

초음파 활용한 새로운 골절 진단기준 제시…'J Ultrasound Med'에 논문 게재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제한…의료인으로서의 성실한 의무 수행 방해하는 적폐

오명진 원장(청주 금강한의원·한방초음파학회 교육위원)



오명진1



본란에서는 최근 임상 초음파 진단에 관한 전문저널 중 가장 저명한 저널인 'J Ultrasound Med'에 논문을 게재한 오명진 원장으로부터 논문에 대한 소개 및 의의,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활용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이번 논문은 어떠한 논문이며, 어떠한 저널에 게재됐는지?

'Color Doppler Sonography Accompanied by Dynamic Scanning for the Diagnosis of Ankle and Foot Fractures'라는 제하의 논문을 'Journal of Ultrasound in Medicine(J Ultrasound Med)'이라는 SCI급 초음파 전문저널에 게재했다. 이 저널은 미국 의료초음파협회(AIUM)의 정식 저널로, 임상 초음파 진단에 관한 전문저널 중 가장 저명한 저널로 알려져 있다.



골절 진단은 X-ray가 가장 우선시되며, 확실치 않은 경우 CT나 MRI로 확진하게 된다. 최근까지 골절 진단에 초음파가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초음파기기의 해상도가 좋아지면서 우수한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초음파 골절진단 기준에 덧붙여 새로운 진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진료현장에서 초음파만으로 골절을 감별해야 하는 특성상 골절 의심환자의 경우 유심히 살피게 되었고, 우연히 기존의 골절 진단 기준과 차별화된 방법을 찾게 됐다. 지금까지는 초음파 스캔을 통한 골피질과 주변조직의 관찰에 의해 골절을 진단해 왔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모든 초음파 기기에서 가능한 검사방법인 동적검사(dynamic scan)와 컬러 도플러(color Doppler)를 이용해 더욱 적극적인 진단이 가능하며, 다른 영상검사 없이도 확진에 가까운 골절의 진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실시간(realtime) 진단이 가능하다는 초음파의 장점을 이용하면 실제 다른 영상검사에서 진단되지 못한 골절을 진단해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Q. 논문이 가지고 있는 의의 및 향후 활용방안은?

골절의 영상진단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소아나 임산부의 경우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위험성을 피하면서 골절을 정확히 진단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초음파라고 생각한다.



한의원 내원환자 중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상환자의 경우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만 환자의 고통을 빨리 경감시킬 수 있다.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1차 의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책이 아이러니하다.



이 논문은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기본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본인의 증상을 정확히 평가받는 방법에 대해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가장 큰 의의다.



병변의 진단은 병변 부위의 평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어느 정도의 경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기본적인 진단과정이다. 한 예로 골절이라는 병변은 학문에 따라 다른 형태로 관찰되는 것은 아니라 뼈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해당한다. 진단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치료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진단방법에 있어서 차별과 편견이 있다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Q. 논문 게재 이외에 미국 의료초음파 자격(ARDMS)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RDMS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임상 초음파 진단에 대한 자격으로, 전 세계 약 10만명의 자격자가 있고 한국에는 700명 정도가 있다. 초음파 진단의 원리와 기기의 관리 그리고 임상 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자격의 관건이 되며, 초음파 진단의 전문가로 여겨지는 자격이다. ARDMS에서는 1년 이상 기자격자의 지도를 받아야 응시가 가능할 만큼 초음파는 직접 진단을 해내야 하는 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으로 전체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진단이다. 20년 이상 초음파를 써오고 강의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에 대한 당위성과 전문성을 위해, 또한 더욱 정확한 강의내용을 위해 복부(RDMS), 근골격계(RMSKS), 혈관(RVT)의 세 종류의 자격을 취득했고, 나를 제외한 한의사 자격자는 6명이 있다. 앞으로 많은 한의사들의 자격 취득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국내 한의과대학은 WDMS(세계의과대학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해외에서는 한의사가 MD 또는 Bachelor of Medicine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ARDMS에는 MD, DO 등의 의료인에게만 국한된 자격이 따로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명시된 한의사가 해외에서 MD로 인정되지 않아 응시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중국 등 국가에서는 동양의학을 전공한 경우 MD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대학이 WDMS에 모두 등재돼 있지만 유독 한의대만 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 이 부분은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 위상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ARDMS 자격을 준비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의무만 있을 뿐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권리가 무시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Q. ARDMS 자격 취득시 장점은?

임상진단에만 집중하다 보면 소홀히 할 수 있는 초음파 기기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초음파를 통한 임상진단의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진단의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론시험에 그친다는 말로 애써 가치를 깎아내리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시험 내용은 전반적인 임상을 충분히 이해해야 취득이 가능한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초음파 진단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Q.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의료인은 질환을 정확히 판단해서 적절한 치료과정을 통해 환자를 치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라는 의무가 최우선으로 부여된 직능이다. 이런 의료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단과정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단은 인체의 구조와 병변 그대로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한의학의 학문적 근거는 고대의 의학에서부터 해부학을 기본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은 여러 문헌고찰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미 한의사는 교육과정에서 해부학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배우고 있으며, 또한 영상진단에 대한 과목도 개설돼 있는 등 교육과정에서부터 각 영상진단의 장단점과 위해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임상에서는 이를 기초로 의술을 수행하는 의료인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인체 구조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써의 진단기기를 정책적인 알력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우수한 한의학적 치료를 더욱 정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상진단을 이용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미 여러 연구와 교재에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영상진단을 이용한 부분들이 도입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침과 약침의 시술 정확도를 위한 도구로서 초음파의 이용이다. 초음파 진단은 인체에 끼치는 위험도가 가장 낮은 영상진단기기로, 미래에는 청진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진단도구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원 진료에 초음파와 같은 영상진단이 광범위하게 도입이 된다면 전반적인 의료의 질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할 것이다.



Q.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을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은?

한의원의 진료에 있어서 의료기기의 필요성은 이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에게 정책적인 제한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 의료기기를 제한하는 논리는 마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된 것처럼 법조항을 억지로 해석하는 내용일 뿐이다.



국가에서 부여한 의료인의 의무에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은 어디에도 없으며, 따라서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국가로부터 부여된 의무에 대해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의무는 다해야하지만 권리를 제한하는 해묵은 정책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적폐이다.



Q. 그외 하시고 싶은 말은?

초음파를 비롯한 의료기기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기기는 진료의 적정성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쓰지 못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회원 모두가 이런 차별을 꼭 인식해야 하고, 협회에서 차별의 철폐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하찮은 하나의 논문과 하나의 자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연구가 지속돼야 하며, 회원들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과 절실함으로 전파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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