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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환자 요청에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하게 된다면?

환자 요청에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하게 된다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 하는 것이 원칙

타 의료기관서 의료행위, 1인1개소법 입법 취지에도 위배

법제처, 의료법 33조1항 의료업 범위 해석 내놔




법제처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까?



법제처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최근 법령해석을 내놨다.



이 질의에서 법리적으로 상충되는 지점은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의료업의 ‘범위 여부’였다.



33조1항 2호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그 범위에 다른 의료기관도 포함되는지가 확실치 않다는 것.



이에 법제처는 의료법 33조1항에 따라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호의 경우 ‘긴급 사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1인1개소법의 입법 취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1개소법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인 등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인1개소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설령 특정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그 의료기관으로 와서 진료하도록 하는 대신 해당 환자를 진료를 요청받은 의료인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법제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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