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5℃
  • 박무-6.1℃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4.0℃
  • 흐림백령도7.6℃
  • 구름조금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1.7℃
  • 구름많음동해2.5℃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4.0℃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5.8℃
  • 구름조금충주-4.7℃
  • 맑음서산-2.8℃
  • 구름많음울진7.8℃
  • 구름조금청주0.1℃
  • 구름조금대전-1.2℃
  • 맑음추풍령-5.2℃
  • 박무안동-4.9℃
  • 구름조금상주-4.1℃
  • 맑음포항3.5℃
  • 흐림군산0.3℃
  • 맑음대구-2.1℃
  • 구름조금전주1.9℃
  • 구름조금울산5.0℃
  • 맑음창원3.6℃
  • 구름많음광주2.3℃
  • 맑음부산9.4℃
  • 구름조금통영3.8℃
  • 흐림목포4.9℃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9℃
  • 흐림완도4.5℃
  • 흐림고창4.9℃
  • 흐림순천-2.9℃
  • 박무홍성(예)-3.2℃
  • 맑음-3.2℃
  • 구름조금제주7.8℃
  • 흐림고산14.7℃
  • 구름조금성산11.8℃
  • 구름많음서귀포12.8℃
  • 흐림진주-1.9℃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4.0℃
  • 구름많음태백-2.2℃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6.1℃
  • 구름조금보은-4.3℃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2.2℃
  • 맑음금산-4.0℃
  • 흐림-1.2℃
  • 흐림부안2.9℃
  • 맑음임실-3.4℃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2.8℃
  • 구름조금장수-4.8℃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1.4℃
  • 흐림순창군-3.4℃
  • 맑음북창원2.2℃
  • 구름조금양산시1.7℃
  • 흐림보성군0.8℃
  • 흐림강진군1.5℃
  • 흐림장흥0.3℃
  • 흐림해남3.4℃
  • 흐림고흥1.1℃
  • 맑음의령군-5.4℃
  • 구름조금함양군-5.4℃
  • 흐림광양시4.0℃
  • 흐림진도군6.8℃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4.2℃
  • 구름조금영천-4.6℃
  • 구름많음경주시-2.4℃
  • 흐림거창-5.7℃
  • 흐림합천-2.9℃
  • 맑음밀양-2.0℃
  • 구름조금산청-4.5℃
  • 맑음거제2.8℃
  • 흐림남해3.5℃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경북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법’ 중단 요구

경북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법’ 중단 요구

경북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공동성명 발표

경북.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 의료단체가 정부에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최근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해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돼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 수집 공개 및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강제화 등으로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북도 의료단체가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천명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