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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울산시 의료 3단체,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중단 성명 발표

울산시 의료 3단체,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중단 성명 발표

울산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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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 한의사회와 의사회, 치과의사회가 정부에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즉각 중단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 단체는 “최근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이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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