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구름많음15.4℃
  • 맑음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7.6℃
  • 구름많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5.9℃
  • 박무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인천21.6℃
  • 구름많음원주16.8℃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9.1℃
  • 흐림영월14.1℃
  • 구름많음충주16.1℃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20.6℃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6.3℃
  • 구름많음상주16.8℃
  • 구름많음포항17.3℃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대구16.7℃
  • 구름많음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20.1℃
  • 구름많음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9.4℃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19.7℃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7.2℃
  • 박무홍성(예)18.5℃
  • 구름많음18.3℃
  • 흐림제주21.3℃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0.0℃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7.7℃
  • 구름많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3.3℃
  • 구름많음홍천15.1℃
  • 구름많음태백10.0℃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3.6℃
  • 맑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18.2℃
  • 구름많음금산17.4℃
  • 구름많음18.3℃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6.8℃
  • 구름많음정읍18.3℃
  • 구름많음남원17.9℃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1℃
  • 흐림영주14.8℃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4.7℃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7.9℃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막는다”…의료법 개정안 발의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막는다”…의료법 개정안 발의

최도자 의원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 근절될 것”



최도자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환자 진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으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는데다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돼 왔다.



선택의 여지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 납부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 관행이 근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