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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다뤄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다뤄야

진입금지 및 허가취소, 퇴출 등 강력한 법적제한 검토 필요

1인1개소법이 위헌이면 국가 전문자격사법 근간 뒤흔드는 결과 초래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



1인1개소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인1개소법을 위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제수단이 없어 이로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한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와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일반의료기관보다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수술비율이 낮으면서도 입원비율은 11배나 높았는데 이는 의료인이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술보다는 일반진료를 통해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진찰료 단독 청구비율은 일반의료기관 보다 약 8배 높고 병원종사자의 친인척 외래진료비율도 약 2.4배나 높았다.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입원에 따른 요양급여조정비율도 평균조정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중복, 병용 약제투여, 급여기준 초과 등 과잉진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1인 소유 네트워크가 영리추구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 과잉진료를 일삼고 하품의 재료사용, 위임진료 등 불법행위를 하다 경찰에 입건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제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1인1개소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사무장병원과 달리 개설허가 취소규정이나 요양급여 지급보류나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의료인 자격 상실과 개설허가가 취소될 여지가 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없어 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개설, 운영주체가 비의료인이냐 의료인이냐의 여부만 다를 뿐 운영행태와 의료질서의 혼란과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는 동일한 만큼 결국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사무장병원 처럼 개설허가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문제를 동일하게 다뤄야 실질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고 그 발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 “1인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동구매 등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1인1개소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공동구매 등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자신의 소유로만 할 이유가 없고 현행 규정하에서도 충분히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려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모든 네트워크병원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형(배후의 의료인이 지분을 투자해 명목상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참여하는 경우), 오너형(배후의 의료인이 자금조달, 인력채용 등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며 지배하는 유형)만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1인 1개소법 이 위헌이라면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둔 모든 전문자격사법도 위헌이 돼 결국 모든 국가 전문자격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현행법상으로 퇴출기전이 없어 재개원을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요양급여비용도 환수 조치를 해도 개인 파산 등을 신청할 경우 실제로 환수가 불가하다”며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며 진입금지 및 허가취소, 퇴출 등의 강력한 법적 제한 등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역시 “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우선돼야 할 것은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최선의 진료행위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하기 위해서는 1인1개소 의료기관 개설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소비자인 국민에게 더 바람직 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국민이 건강과 안전 의료의 공적책임과 중대성을 감안해 소비자의 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8항)고 명시한 1인1개소법이 2012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상업 네트워크 병원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 법률신청이 제청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1~2개월 내에 판결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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