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철원22.2℃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대관령17.6℃
  • 구름많음춘천21.8℃
  • 흐림백령도24.9℃
  • 흐림북강릉21.6℃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22.6℃
  • 구름많음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많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24.3℃
  • 구름많음영월20.8℃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4.0℃
  • 흐림울진23.6℃
  • 흐림청주24.3℃
  • 흐림대전23.5℃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1.3℃
  • 흐림상주21.6℃
  • 흐림포항24.9℃
  • 흐림군산24.0℃
  • 흐림대구22.6℃
  • 흐림전주24.4℃
  • 흐림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4.1℃
  • 흐림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4.2℃
  • 흐림통영24.3℃
  • 흐림목포24.6℃
  • 흐림여수24.3℃
  • 흐림흑산도24.0℃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0.2℃
  • 흐림홍성(예)22.7℃
  • 흐림21.8℃
  • 흐림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5.6℃
  • 흐림성산26.7℃
  • 흐림서귀포26.2℃
  • 흐림진주23.5℃
  • 구름많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2.8℃
  • 구름많음이천21.9℃
  • 흐림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0.5℃
  • 흐림태백18.9℃
  • 흐림정선군21.3℃
  • 구름많음제천22.1℃
  • 흐림보은21.5℃
  • 흐림천안22.4℃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2.9℃
  • 흐림22.8℃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3.9℃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19.2℃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4.5℃
  • 흐림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0.6℃
  • 흐림광양시23.9℃
  • 흐림진도군23.5℃
  • 구름많음봉화18.4℃
  • 구름많음영주21.3℃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23.5℃
  • 구름많음의성20.3℃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7℃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2.3℃
  • 구름많음밀양24.2℃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4.1℃
  • 흐림남해24.2℃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1일 (화)

政 “검체 채취, 지자체 판단 따라 한의사도 가능”

政 “검체 채취, 지자체 판단 따라 한의사도 가능”

고영인 의원 국감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
“감염병예방법 하에 진단 및 역학조사관 활동도”

GettyImages-1264909624.jpg

한의사의 감염병 검체 채취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지자체 판단 하에 가능하다”는 진일보한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1대 국감 종합감사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며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사를 참여토록 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발생 현황, 의료자원 동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관 활동에 대한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에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달 열린 국감 초기만 해도 복지부가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탓이다.

 

이에 한의협은 복지부에 즉각 시정을 촉구하며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