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7℃
  • 맑음28.1℃
  • 맑음철원26.4℃
  • 맑음동두천26.8℃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4.1℃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충주26.8℃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3.5℃
  • 흐림군산21.1℃
  • 흐림대구22.7℃
  • 흐림전주24.4℃
  • 흐림울산19.8℃
  • 구름많음창원21.0℃
  • 흐림광주22.9℃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8.8℃
  • 흐림목포18.8℃
  • 구름많음여수19.1℃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9.9℃
  • 흐림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25.3℃
  • 구름많음26.7℃
  • 흐림제주19.4℃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22.0℃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6.8℃
  • 맑음이천27.2℃
  • 맑음인제26.8℃
  • 맑음홍천27.2℃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8.6℃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천안26.1℃
  • 흐림보령22.0℃
  • 구름많음부여26.3℃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25.6℃
  • 흐림부안18.3℃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1.8℃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0.0℃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19.7℃
  • 흐림고흥18.8℃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23.7℃
  • 구름많음영주23.6℃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1.8℃
  • 구름많음의성24.2℃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2.2℃
  • 구름많음합천22.4℃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2.6℃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0.4℃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부당 의료급여 수급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부당 의료급여 수급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의료급여증 선택 발급 및 자격 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DSC08573.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먼저 현행 의무 발급하고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해 불필요한 의료급여증 발급을 최소화하고 수급권자가 거짓 보고・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고 시·도지사의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 및 질문,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신설됐다.

 

특히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뿐아니라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