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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도화 필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도화 필요

최종윤 의원, 의료계와 논의해 관련 로드맵 제시 요구
박능후 장관, 의료계 협조 받으면서 활성화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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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이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전화로 상담해서 처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있다. 그 당시 이러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동네급 의료기관과 지방 중소의료기관이 몰락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었다"며 "(그러나 현재)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현격히 줄어들고 일차의료기관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우려했던 것이 기우였다는 것을 반증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34조에 원격의료조항이 있다. 의사와 환자 간 못하게 돼 있는데 유명무실해졌다"며 "다만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주체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됐다면 성문화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명무실해진 법조항은 삭제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를 보면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험도 100% 적용해주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 일본도 초진에 있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으니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 가능한 것부터 협의해서 비대면 의료에 대한 제도화 문제를 논의해 로드맵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장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의료계도 인식이 바뀌는 것 같다. 의료계 협조를 받으면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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