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3℃
  • 연무6.7℃
  • 흐림철원6.1℃
  • 흐림동두천6.6℃
  • 흐림파주7.1℃
  • 맑음대관령6.5℃
  • 구름많음춘천6.9℃
  • 흐림백령도5.2℃
  • 연무북강릉14.5℃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2.2℃
  • 연무서울7.5℃
  • 연무인천7.9℃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12.4℃
  • 연무수원9.2℃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0.8℃
  • 구름많음서산9.2℃
  • 맑음울진16.5℃
  • 연무청주12.0℃
  • 박무대전12.2℃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1.9℃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1.1℃
  • 연무대구13.5℃
  • 연무전주12.4℃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3.2℃
  • 연무광주13.0℃
  • 연무부산13.1℃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0.7℃
  • 연무흑산도13.5℃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3.2℃
  • 연무홍성(예)10.3℃
  • 맑음11.5℃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7℃
  • 흐림강화7.0℃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2.2℃
  • 맑음11.3℃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2.1℃
  • 맑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4.0℃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4.8℃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3.6℃
  • 맑음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의료인 면허 ‘투 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의료인 면허 ‘투 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권칠승 의원 “취소 사유 반복, 의료인 자격 없어”

권칠승.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改悛)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