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1℃
  • 흐림13.4℃
  • 구름많음철원12.4℃
  • 흐림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1.5℃
  • 구름많음대관령9.6℃
  • 흐림춘천13.7℃
  • 맑음백령도10.2℃
  • 구름많음북강릉16.1℃
  • 구름많음강릉17.3℃
  • 구름많음동해16.0℃
  • 구름많음서울17.2℃
  • 구름많음인천14.9℃
  • 구름많음원주15.1℃
  • 흐림울릉도14.4℃
  • 맑음수원12.0℃
  • 구름많음영월14.1℃
  • 구름많음충주13.6℃
  • 구름많음서산12.5℃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8.2℃
  • 흐림대전16.7℃
  • 구름많음추풍령11.5℃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3.6℃
  • 흐림포항15.9℃
  • 구름많음군산12.5℃
  • 흐림대구15.3℃
  • 구름많음전주16.2℃
  • 흐림울산15.2℃
  • 흐림창원15.8℃
  • 구름많음광주17.0℃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5.5℃
  • 구름많음목포16.4℃
  • 흐림여수15.9℃
  • 흐림흑산도15.3℃
  • 흐림완도15.3℃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순천12.1℃
  • 구름많음홍성(예)13.7℃
  • 구름많음15.0℃
  • 비제주18.1℃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8.0℃
  • 흐림진주13.6℃
  • 흐림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4.7℃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2.5℃
  • 구름많음홍천14.1℃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3.0℃
  • 구름많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2.9℃
  • 구름많음천안13.5℃
  • 흐림보령12.9℃
  • 구름많음부여14.2℃
  • 구름많음금산13.7℃
  • 구름많음15.8℃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4.2℃
  • 구름많음정읍15.5℃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1.5℃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6.7℃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3.9℃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봉화10.5℃
  • 구름많음영주11.6℃
  • 구름많음문경12.6℃
  • 구름많음청송군11.5℃
  • 구름많음영덕12.6℃
  • 구름많음의성13.2℃
  • 구름많음구미13.8℃
  • 구름많음영천12.8℃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2.5℃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5.3℃
  • 흐림남해14.9℃
  • 흐림15.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9일 (일)

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 허위·과장광고 148건 적발

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 허위·과장광고 148건 적발

식약처, 고의·상습업체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발표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으며 지난 5월에 기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했다.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대표적으로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식약처는 식품 등을 구입 할 때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광고.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