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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7일 (일)

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 허위·과장광고 148건 적발

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 허위·과장광고 148건 적발

식약처, 고의·상습업체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발표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으며 지난 5월에 기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했다.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대표적으로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식약처는 식품 등을 구입 할 때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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