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25.7℃
  • 구름많음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22.3℃
  • 구름많음춘천25.5℃
  • 구름많음백령도26.7℃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강릉25.8℃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인천28.5℃
  • 구름많음원주25.9℃
  • 구름많음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8.3℃
  • 구름많음영월26.8℃
  • 구름많음충주25.4℃
  • 구름많음서산28.0℃
  • 구름많음울진21.5℃
  • 구름많음청주27.7℃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상주25.7℃
  • 흐림포항21.9℃
  • 맑음군산27.4℃
  • 흐림대구23.4℃
  • 맑음전주28.7℃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창원24.5℃
  • 구름많음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3.4℃
  • 흐림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4.3℃
  • 흐림여수23.4℃
  • 맑음흑산도25.6℃
  • 흐림완도24.4℃
  • 맑음고창28.1℃
  • 흐림순천24.7℃
  • 구름많음홍성(예)27.8℃
  • 구름많음26.7℃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4.3℃
  • 흐림서귀포24.0℃
  • 흐림진주24.0℃
  • 구름많음강화27.1℃
  • 구름많음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5.6℃
  • 맑음태백22.8℃
  • 구름많음정선군26.9℃
  • 구름많음제천24.4℃
  • 구름많음보은27.1℃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9.2℃
  • 구름많음부여27.6℃
  • 맑음금산27.6℃
  • 구름많음27.2℃
  • 맑음부안27.9℃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7.0℃
  • 구름많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8.0℃
  • 흐림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6.7℃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4.6℃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5.0℃
  • 흐림장흥25.3℃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4.8℃
  • 흐림의령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6.3℃
  • 흐림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3.1℃
  • 구름많음봉화26.7℃
  • 구름많음영주24.7℃
  • 구름많음문경24.5℃
  • 흐림청송군25.0℃
  • 흐림영덕20.8℃
  • 흐림의성26.2℃
  • 구름많음구미27.0℃
  • 구름많음영천23.2℃
  • 흐림경주시22.2℃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합천25.2℃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5.6℃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3.9℃
  • 흐림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의료선교 빙자해 사무장병원 운영한 목사 구속

의료선교 빙자해 사무장병원 운영한 목사 구속

목사 김씨, 전국 9곳 병원 세워 건보공단으로부터 50억원 타내



vector illustration of deten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의료선교를 빙자해 '사무장병원'을 대거 운영한 혐의로 한 선교단체 대표 목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전국에서 사무장병원 9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5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최용훈)는 비영리 사단법인 A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모(68)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건설업자 김모(56·여)씨도 구속 기소했으며, 회사원 임모(59)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인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선교를 한다며 전국 각지에 무자격 병원 9곳을 개설한 뒤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7년간 건보공단에 약 5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포착했다.



해당 병원들은 'A선교협회 XX치과의원', 'A선교협회 XXX메디칼의원' 등의 명의였지만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제로는 영리 목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나 국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선교협회는 지난 1981년 임의단체로 설립됐다. 지난 1990년에는 문화관광부(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은 바 있다.



건설업자 김씨 등은 목사 김씨와 함께 돈벌이를 할 목적으로 사무장병원 경영에 참여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병원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사무장병원임을 알고서 범행에 가담한 양의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로 파악하고 있어 사건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