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6℃
  • 흐림26.3℃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7.9℃
  • 흐림대관령17.8℃
  • 흐림춘천26.9℃
  • 구름많음백령도22.6℃
  • 흐림북강릉20.0℃
  • 흐림강릉21.1℃
  • 흐림동해19.9℃
  • 흐림서울27.1℃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원주25.0℃
  • 비울릉도19.0℃
  • 흐림수원26.9℃
  • 흐림영월25.1℃
  • 흐림충주25.0℃
  • 흐림서산26.8℃
  • 흐림울진22.2℃
  • 흐림청주27.5℃
  • 흐림대전27.1℃
  • 흐림추풍령25.2℃
  • 흐림안동25.1℃
  • 구름많음상주27.1℃
  • 흐림포항22.9℃
  • 흐림군산25.4℃
  • 흐림대구27.8℃
  • 흐림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2.8℃
  • 구름많음광주28.5℃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4.0℃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27.9℃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6.9℃
  • 흐림홍성(예)27.5℃
  • 흐림26.3℃
  • 흐림제주25.6℃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3.8℃
  • 구름많음서귀포26.1℃
  • 흐림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5.9℃
  • 구름많음인제25.2℃
  • 흐림홍천25.5℃
  • 흐림태백18.4℃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23.5℃
  • 흐림보은25.4℃
  • 흐림천안26.7℃
  • 흐림보령27.9℃
  • 흐림부여27.5℃
  • 흐림금산26.2℃
  • 흐림26.3℃
  • 구름많음부안25.3℃
  • 구름많음임실26.9℃
  • 구름많음정읍27.8℃
  • 구름많음남원29.2℃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7.8℃
  • 구름많음영광군26.7℃
  • 구름많음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27.6℃
  • 구름많음북창원27.2℃
  • 흐림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7.9℃
  • 구름많음장흥27.0℃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6.6℃
  • 흐림의령군28.1℃
  • 흐림함양군29.1℃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4.7℃
  • 흐림봉화23.8℃
  • 흐림영주24.2℃
  • 흐림문경25.5℃
  • 흐림청송군25.8℃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의성26.6℃
  • 흐림구미28.3℃
  • 흐림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6.7℃
  • 흐림거창26.4℃
  • 흐림합천28.7℃
  • 흐림밀양27.4℃
  • 흐림산청27.6℃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5.4℃
  • 구름많음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 중단 결정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 중단 결정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통합 중단···찬성 9340명, 반대 3678명
총 투표자 1만3018명으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의 선택은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14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결과,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투표결과.jpg

 
선관위에 따르면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권자 2만3285명 중 총 1만3018명(55.91%)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중 찬성의 수가 9340명(71.75%)으로 투표자의 과반수에 달해 해당 의안은 찬성으로 의결됐다. 반대의 수는 3678명(28.25%)으로 나타났다.
 
회원투표와 관련해 정관 제9조의2 ③항에서는 “회원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하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표2.jpg

 
이와 관련 이번 회원 투표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음으로 해당 의안은 찬성 의결로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선관위는 개표 즉시 투표결과를 한의협 공식 통신망(akom)의 협회 공지사항에 안내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