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8℃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철원15.2℃
  • 구름많음동두천16.6℃
  • 구름많음파주13.5℃
  • 구름많음대관령11.9℃
  • 구름많음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9.7℃
  • 흐림북강릉16.8℃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동해16.4℃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4℃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5.9℃
  • 구름많음서산13.6℃
  • 흐림울진14.0℃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7.6℃
  • 구름많음추풍령14.0℃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5.4℃
  • 흐림포항16.6℃
  • 구름많음군산13.7℃
  • 흐림대구16.9℃
  • 구름많음전주16.5℃
  • 흐림울산15.4℃
  • 흐림창원16.0℃
  • 흐림광주18.0℃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5.5℃
  • 흐림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6.1℃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5.2℃
  • 구름많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5.0℃
  • 구름많음16.8℃
  • 비제주18.3℃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양평17.1℃
  • 맑음이천18.6℃
  • 구름많음인제13.9℃
  • 맑음홍천16.5℃
  • 흐림태백13.1℃
  • 흐림정선군15.0℃
  • 구름많음제천13.3℃
  • 구름많음보은14.6℃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부여15.9℃
  • 구름많음금산13.8℃
  • 구름많음17.5℃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2.4℃
  • 흐림고창군15.8℃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6.7℃
  • 구름많음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4.8℃
  • 구름많음장흥13.6℃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4.0℃
  • 구름많음의령군14.9℃
  • 구름많음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6.2℃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5.1℃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7.4℃
  • 구름많음산청14.7℃
  • 흐림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5.4℃
  • 흐림15.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 중단 결정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 중단 결정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통합 중단···찬성 9340명, 반대 3678명
총 투표자 1만3018명으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의 선택은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14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결과,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투표결과.jpg

 
선관위에 따르면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권자 2만3285명 중 총 1만3018명(55.91%)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중 찬성의 수가 9340명(71.75%)으로 투표자의 과반수에 달해 해당 의안은 찬성으로 의결됐다. 반대의 수는 3678명(28.25%)으로 나타났다.
 
회원투표와 관련해 정관 제9조의2 ③항에서는 “회원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하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표2.jpg

 
이와 관련 이번 회원 투표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음으로 해당 의안은 찬성 의결로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선관위는 개표 즉시 투표결과를 한의협 공식 통신망(akom)의 협회 공지사항에 안내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