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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관련 건정심 대응전략 구축"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관련 건정심 대응전략 구축"

제3회 중앙비대위 회의 개최…노인정액제 개선안 등 현안 논의



자보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관련 회원 안내 논의



비대위



[한의신문=최성훈 기자]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대한한의사협회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3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김용환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회 동안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양방 단독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과 관련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며 "오늘은 이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보험 정책과 관련된 한의계 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복지부가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안을 내년 1월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언론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면서 "이에 (개선안과 관련)대책 마련을 위한 비대위원들의 현안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5일에 열릴 건정심에 대비해 한의과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의 시급성과 그 방안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현행 노인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기준금액(1만 5000원)은 지난 2001년부터 변화가 없어 한의의료기관의 초진 및 최소한의 경혈침술 시술만 해도 총 진료비는 이미 정액상한금액을 초과(1만5742원)하는 상황이 발생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따라서 비대위는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정액제 적용구간 폐지와 투약 여부에 따라 기준금액과 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하는 '한의 노인정액제 제도 개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대응전략을 구축했다.



아울러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 및 산정기준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적절히 안내하기로 하는 한편 도인운동요법과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의 항목에서 시술시간 10분이 적시된 부분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일부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진료수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회원들에게 이를 당부함과 동시에 추후 전국 지부 및 분회 보험 담당자를 한데 모아 신설 진료수가 교육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밖에 비대위는 지난 2일까지 지부 비대위 구성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한의 노인정액제 제도의 시급성을 고려해 '전국비상대책위원회'를 오는 7일에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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