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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여론과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의사단체와 밀실합의 심히 우려"

"여론과 사회적 합의 무시하고 의사단체와 밀실합의 심히 우려"

불법적 진료거부 면죄부 부여한 나쁜 선례 남긴 것에 깊은 유감
한의협, 책임있는 의료계 일원으로 협의체 적극 참여 선언
국민위한 공공의대 설립의료인력 증원-비대면 진료 활성화-첩약 급여화 구현에 나설 것

한의사회관 전경.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이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총파업을 중단하고 의사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의료계가 힘을 합쳐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하지만 여론과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적 열망이 높은 보건의료정책이 의사단체와 밀실합의로 결정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한의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일원으로써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을 위한 의견개진과 주장에 최선을 다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법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이번에 구성키로 한 ‘협의체’에서 현재 3개 질환에 국한돼 있는 ‘대상질환 확대’와 ‘국민 본인 부담금 절감’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것.

이와함께 양의계 총파업으로 여실히 드러난 의료독점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공공의료 분야와 코로나 대응 등 비대면 진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강화·확대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편 한의협은 양의계의 총파업이 국회, 정부와의 합의문 채택으로 일단 봉합됐으나 적잖은 걱정과 우려를 남겨 놓았음을 지적했다.

먼저 건정심의 구조 개선을 양의계와 논의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위원회로 정부관련 공익대표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가입자 단체, 보건의약계의 공급자 단체들로 구성된 합의기구인데 이러한 건정심의 구조를 공급자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 양의계와 논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잘못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만일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양의계와 논의한다면 수많은 건심 소속 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더 큰 홍역을 치를 것임을 경고했다.

 

한의협은 또 총파업 과정에서 국민건강을 위협에 빠트린 심각한 불법적 행위가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와 정부가 굴복한 나쁜 선례가 생긴 것 역시 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그릇된 생각이 더 이상 보건의료계와 사회전반에 번지지 않도록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말 그대로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남았다. 천신만고 끝에 구성키로 한 협의체인 만큼 정부는 의료계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도록해 특정 직역에 휘둘리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계는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의체에 적극 동참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음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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