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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4일 (일)

한의약진흥원,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의약진흥원,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마 이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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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한의약계 최초로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돼 헴프 소재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헴프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 엄격하게 규제돼왔으나 이번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지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헴프를 바이오 신소재로 전환해 의료용 원료 및 제품으로 산업화하는 길이 열렸다.

 

대마에 포함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 등은 의학적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큰 바이오의약소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국에서 뇌전증 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CBD 소재 산업은 현재 시장규모로도 충분한 사업 가치가 있고 향후 관련 제품(식품, 화장품 등) 개발로 확대될 경우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헴프비즈니스저널(2019)은 2019년 헴프 세계시장 규모가 9.3조 원으로 2022년까지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대마 이용에 관한 WHO, UN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합법화 국가 증가, 시장성장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대마 활용을 위한 산업적 기술 확보, 제도・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은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THC(tetrahydrocannabinol) 환각성분이 0.3% 미만으로 낮은 저마약성 헴프 품종군에서 고순도 칸나비디올(CBD)을 추출, 정제해 원료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생명자원인 대마에서 CBD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스마트팜 재배시스템이 필요하며, 농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내 헴프 기반 바이오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고정밀, 고부가가치 헴프 유래 CBD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순도 CBD는 의약품 원료로서 수출은 물론 현재 국내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된 CBD성분 의약품(’19.3~, 에피디올렉스)의 수입대체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함께 지정받은 대마 주산지인 안동시(임하면, 풍산면 일대), 경북테크노파크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기업 등과 스마트팜 및 ICT 융합기술로 안전하고 표준화된 헴프를 생산하고 고부가가치 의료용 소재로 활용하는 한편 이전에 CBD 소재 산업화에 뛰어든 중국, 캐나다 등과 차별화된 추출기술로 고품질 소재를 개발하는 등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대마 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해 총 22개의 기업, 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협력해 헴프 산업화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한의약계 최초로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원자재부터 소재연구, 의료제품개발까지 전주기적인 품질관리로 헴프 산업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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